월곶동 주민자치회는 “시흥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16조”와 “월곶동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장 25조”,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4장 20조”에 의거하여 연 1회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위해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총회에 상정된 주민자치계획(안)과 월곶동주민참여예산(안)에 대한 투표참여로 “우리의 삶을 우리손으로 바꾸는 주민자치”의 비전을 세워가는 중요한 의제 자료로 활용되오며 참여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통계적으로 집계되어 사용하며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