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4- 9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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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선정·지원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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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지역중소기업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2024년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업의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5. .
충청남도지사
❏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을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용시장 활성화
❏ 신청기간 : 2024. 5. 20.(월) ~ 6. 14.(금)
❏ 신청방법 : 등기우편(신청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충청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일자리기업지원과
❍ 문의 : ☎ 041–635-3400
❏ 실적산정기준 기간 : 2023. 6. 1. ~ 2024. 5. 31.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소 재 지 : 최근 2년간 사업장(본사 또는 지사) 도내 소재
❍ 신용등급 : (회사채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 CCC+ 초과
❍ 고용 률 : 2023. 6. 1. ~ 2024. 5. 31.기간동안 전년 동기간 대비 상용노동자* 고용률 증가(20% 이상) 또는 신규채용(5명 이상)
| * (상용노동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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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ㅊ |
- 고용보험가입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일용직, 외국인 제외) -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고용이 예상되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고 불리는 자) - 근무기간이 1년 이하더라도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자 - 자영업주를 제외한 유급 상근 임원(사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 |
❍ 신청제외: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신청제외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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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원사업과 유사한 실적기간으로 ‘국가 및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 아래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➀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 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외) ➁ 인적용역(보험설계사, 심부름용역원 등) 방문판매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파견) ➂ 교육서비스업(일반교습학원 등) 및 협회·단체 - 기타 본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민원야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준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 야기 등 |
❏ 인증효력: 2년
❏ 재정지원: 기업당 노동환경개선금 20,000천원 지원(1회)
❏ 행정지원: 인증서 수여, 기업홍보,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인증 후 3년간), 충남신용보증재단 일자리창출 지원 특례보증 등
*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제7조(지원)
구분 | 배점 | 항목 |
합계 | 100(13) |
기본 | 경영건전성 | 10 | 기업 신용평가율 |
고용증대 | 50 | 20 | 최근 1년 간 고용증가 인원수 |
20 | 최근 1년 간 고용 증가율 |
10 | 청년 지역인재 채용 비율 |
고용환경 | 40 | 5 | 장기근속자 비율 |
5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 |
5 | 상용직 노동자 비율 |
5 | 월 평균 임금 |
16 | 노동자 복지제도 시행 |
4 | 정부‧지자체 경제‧산업‧고용 관련 선정‧수상 |
추가 | 가점 | 13 | 8 | 취약계층 우선 고용 |
3 | 사회봉사 및 기부활동 |
2 | 충청남도 모범 장수기업 |
※ 동점 시 [고용증가 인원수] → [고용 증가율] → [청년 지역인재 채용비율] 고득점 순
기업 ➝ 충청남도 | ⇨ | 충청남도 | ⇨ | 충청남도 |
신청 | 서류 및 현장 확인 | 선정 및 시상 |
6월 14일까지 | 6~8월 | 9~10월 |
제출 서류 | 발급처(온라인) |
1.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2.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택 1부 | 읍면동사무소(오프라인) |
3. 사업자등록증명원 | 홈택스 |
4.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원천징수 의무자 교부용)-(전직원) (2023.6.1.~2024.5.31. 기준) | 홈택스 |
5. 국세 납세증명서 | 홈택스 |
6.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
7. 회사채 신용평가등급확인서/기업신용평가서 택1부 | 붙임1 참고 |
8.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전체노동자) ➊ 2022.6.1.~2023.5.31. 기준 ➋ 2023.6.1.~2024.5.31. 기준 (1년 총기간으로 조회하여 제출, 월별 조회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9. 근로계약서(정규직이면서 1년 이하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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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증빙서류(내부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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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고용우수기업 인증 증빙서류*(신청서 뒷면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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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증빙서류는 [붙임 1] 제출서류 목록 참고하여 제출 요망
❏ 인증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는 원본이 원칙이며, 사본은 인감 원본대조필(인감증명서 원본 필수)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완서류 접수는 보완요청일부터 7일(보완요청 당일 기산, 주말포함) 내 이행해야하며, 미이행 시 반려 및 종결 처리됩니다.
❏ 인증관련 업체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선정된 기업은 인증결과 홍보를 위하여, 언론 등에 업체정보*가 제공됩니다.
* 기업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업종, 고용인원 등
❏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향후 2년간 월별 원천징수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반기별 1회)
** 인증 시보다 노동자 수 감소여부 확인 및 폐업·전출 여부 등 확인용
❏ 기타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접수처(☎ 041–635–3400)로 연락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