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2024-0126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가전 내일 전환 지원프로그램”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지역혁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전 내일 전환 지원프로그램”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2024. 5. 20.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가. 사 업 명 :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4. 3. ~ 2024. 12.(10개월)
다.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라. 수행기관 : (재)광주테크노파크(위기지원센터)
마. 지원대상 * 지능형 가전, 스마트홈 가전 우선 지원
- 광주지역 소재 가전산업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
바. 지원내용
구분 | 지원프로그램 | 지원금 |
가전내일 전환 지원 | 1) 인증 지원 | 최대 5,000천원 |
2) 특허지원 | 최대 2,000천원 |
3) 특별지원-법률자문 | 최대 5,000천원 |
가. 가전내일 전환 지원 _(재)광주테크노파크
지원 분야 | 지원 항목 | 세부 지원내용 | 지원 주체 | 지원 금액 | 담당기관 |
기술 사업화 지원 | 인증지원 | -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시험 인증 평가 (신뢰성분석, 성능평가 국내외 제품인증 등) | 공급 기관(업) | 최대 5,000천원 (부가세 제외) | 광주TP |
특허 | - 개발 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등 | 공급 기관(업) | 최대 2,000천원 (부가세 제외) | 광주TP |
특별 지원 | 법률자문 | - 기업회생 등 법률자문 (변호사 등 자문비용) | 공급 기관(업) | 최대 500만원 (부가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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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 기업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은 사업 관리지침(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고용노동부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름
가. 지원절차
가전내일 전환 지원_ (재)광주테크노파크(위기지원센터) |
①신청·접수 | ▶ | ②기초진단 | ▶ | ③ 선정평가 | ▶ | ④ 수행계획서 검토 및 협약체결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기초진단컨설팅 | 선정평가위원회 지원기업 선정 | 수행계획서 검토 및 3자(또는 2자)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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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수행 | ▶ | ⑥ 결과보고서 제출 | ▶ | ⑦ 사업비 지급 | ▶ | ⑧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조사 |
시제품, 인증, 특허 등 추진현황 점검 | 결과보고제출 (공급기업->수혜기업→TP) | 사업비 지급 (TP→공급기업) | 성과관리 및 만족도조사 |
나. 선정기준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점수 |
가전내일 전환 지원 | 필요성 및 시급성 | 목표 명확성, 사전 노력도, 지원의 필요성 | 40 |
신청 내용의 적절성 | 기초진단 및 지원 내용, 목표 달성 가능성, | 30 |
신청 기업의 의지 | 성장가능성, 고용안정의지 | 20 |
신청 예산의 적정성 | 투입예산의 적정성 | 10 |
우대사항 | 해당시(대유위니아 피해기업) | (5) |
해당시(기업도약보장패키지 참여기업) | (3)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휴·폐업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지원제외 업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46331 46333 | 주류, 담배 도매업 |
4722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사업❸) 자사 명의가 아닌 협력사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기업(수혜/수행기업)
★ 사업 수행 중이라도 결격사유,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경우는 지원이 취소됨
가. 접 수 처 및 문 의 처
구분 | 접수처 |
가전내일 전환 지원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본부동 1층 (재)광주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 김현광 전임 ( 062-602-7233 / gaghgl@gjtp.or.kr ) |
나. 접수기간
구분 | 접수기간 |
가전내일 전환 지원 | 상시접수(사업비 소진시 까지) |
▶ 광주테크노파크
가.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방문접수, 우편접수
나.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지원 신청서 | 1부 |
2 | 사업 수행계획서 | 1부 |
3 |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 1부 |
4 | 사업자등록증 | 1부 |
5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증명원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1부 |
6 | 4대보험 가입 증명원 | 1부 |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1부 |
다. 제출서류★모든 파일은 1개의 PDF파일로 제출
[수혜기업 제출서류] |
1. [서식 1] 신청기업 신청서 1부. |
2. [서식 2] 신청기업 적격 확인서 1부. |
3. [서식 3]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4. [서식 4] 신청기업 소개자료 |
5. 공고일 이후 발급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 1부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7. 최근 3개년 재무제표 (2021~2023) ※ 창업3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 연도만 제출, 2023년 재무제표 미발행 시 부가가치세 증명원으로 대체 |
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미납시 신청 불가 |
9. 해당제품 지식재산권(해당자 한함) |
10. 신규인력 채용 예정서(해당자 한함) |
★ 아래 선정 방법 및 기준의 객관적 지표 증빙 내역 확인 바람 |
[수행기업 제출서류] |
1. [서식 2] 신청기업 적격 확인서 1부. |
2. [서식 3]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3. [서식 4] 신청기업 소개자료 |
4. 공고일 이후 발급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 1부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7. 최근 3개년 재무제표 (2021~2023) ※ 창업3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 연도만 제출, 2023년 재무제표 미발행 시 부가가치세 증명원으로 대체 |
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미납시 신청 불가 |
9. 전문인력 보유 확인(관련학과 졸업 및 경력증명서 등) |
10. 유사 실적 확인서(해당자 한함) / |
11. 발표자료 (신청서 제출일 ~ 4.8일 15시까지 제출 가능) |
○ 사업에 선정된 모든 기업은 「TP_가전내일전환지원」의 기초진단을 받아야 함
○ 지원금액 초과 사항은 기업이 자부담하여야함
○ 지원규모는 수혜기업 선정평가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차등지원 및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결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반환하지 않음.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 수혜기업 선정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허위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실이나 결격사유(지원제외 대상, 동일 아이템 중복지원 등) 적발 시 선정 취소되며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 취함
○ 계획서와 수행내용이 상이하거나 미흡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수혜기업은 과제 수행사항을 체크하는 현장점검에 응해야 하며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를 적극적으로 해야함
○ 본 사업에 신청 후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고용 및 매출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지원기간 중 수혜기업은 당해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위적인 감원을 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고용유지
- 지원사업 참여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 금지
-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도 인위적 감원으로 간주 (* 임금체불 등)
- 근로자 자진퇴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위 내용에 해당 없음
○ 수혜기업은 해당 사업을 지원받는 동안 신규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4년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시행지침,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 본 사업 약정서(협약서)에 의하고, 기타사항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광주광역시에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