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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고 2024 - 792호
2024년 Pre-스타기업 선정계획 공고 |
우리 시에서는 지역 경제성장을 주도할 중기업 및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2024년 Pre-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신규로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
□ 지역의 유망 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발굴, 집중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중기업으로 육성
2. 선정방향 |
□ 기업 경영역량, 사업성과 미래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기업 및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을 우선하여 선정
3. 선정규모 |
□ 7개사 정도 (단,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분야 및 조건 |
□ 일반기업 트랙
구 분 | 조 건 내 용 | ||
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의“제조업(C10 ~ C33), 도매 및 소매업(G45 ~ G47), 정보통신업(J58 ~ J6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0 ~ M73),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74 ~ N75)”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필수조건 | ①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내 본사 및 사업장(제조업의 경우 공장)이 소재한 소기업(접수마감일 기준) | 모두 충족 |
② 업 력 | 창업한지 4년 이상 기업(결산 4회 이상) ※ 대구형 유니콘 기업 트랙은 미해당 | ||
③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중 직전년도(2023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 ※ 대구형 유니콘 기업 트랙은 미해당 [별첨1] 주된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규모 기준 참조 | ||
선택조건 | ④ 매출성장 | 최근 3년간('21 ~ '23년) 연평균 매출성장률(CAGR)이 3% 이상 | 2개 이상 충족 |
⑤ 수출비중 | 직전년도('23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 10% 이상 | ||
⑥ 고용증가 | 직전년도('23년) 고용증가율이 5% 이상 또는 고용증가 2명 이상 | ||
⑦ R&D투자비중 | 최근 3년간('21 ~ '23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 ||
<용어정의> • 대상업종 : 중소기업 확인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주 영위업종의 확인이 가능한 기업 • 사 업 장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자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행해지는 장소로, 상품의 단순 보관·관리·전시· 주문·업무연락 등을 위한 장소는 해당하지 않음(단, 제조업의 경우 공장이 존재해야 함) • 소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제1항 별표 3(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 ※ 확인방법 : [별첨1 참조] 및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매출성장률(CAGR) : {(2023년도 매출액 ÷ 2021년도 매출액)1/2 - 1} × 100 • 수출비중 : (2023년 직∙간접 수출액 / 2023년 매출액) × 100 • 고용증가율 : {(2023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2022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2022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100 고용증가 : 2023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2022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R&D투자비중 : (2021년 R&D투자비율 + 2022년 R&D투자비율 + 2023년 R&D투자비율) × 1/3 ※ 신청조건은 접수마감일 기준임 |
□ 대구형 유니콘 기업 트랙
구 분 | 조 건 내 용 | ||
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의“제조업(C10 ~ C33), 도매 및 소매업(G45 ~ G47), 정보통신업(J58 ~ J6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0 ~ M73),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74 ~ N75)”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대구광역시 5대 미래산업[로봇, UAM, 반도체, 헬스케어, ABB(AI·Big data·Block chain)] 분야에 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 ||
소재지 및 기업규모 | 대구광역시 내 본사 및 사업장(제조업의 경우 공장)이 소재한 소기업(접수마감일 기준) | ||
선택 조건 | ① 투자실적 | 창업 후 누적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 1개 이상 충족 |
② 기술신용평가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기술신용평가(TCB) T-4 등급 이상 | ||
③ 기 타 | 중소벤처기업부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K-유니콘프로젝트(예비유니콘,아기유니콘 200) 환경부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SW고성장클럽,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 ||
<용어정의> • 대상업종 : 중소기업 확인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주 영위업종의 확인이 가능한 기업 중 대구광역시 5대 미래산업[로봇, UAM, 반도체, 헬스케어, ABB(AI·Big data·Block chain)] 분야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장, 소기업 : 일반기업 트랙과 동일 • 투자실적 : 투자기관, 투자금액, 투자기간 등이 기재된 투자 계약서 [별첨2] 투자실적 인정범위 외 투자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술신용평가(TCB) :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6개 TCB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T-4 이상 기술평가 인증(서) ※ TCB평가기관 : 한국평가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 기 타 : ③번 조건내용에 기재된 중앙부처 전략과제 중 1개 이상 선정된 기업(선정연도 무관) ※ 신청조건은 접수마감일 기준임 |
5. 지원내용 |
구 분 | 세 부 내 용 | ||
개별 지원 | 특성화 지원 | ① 신사업 도전형 | ▪ R&D 과제 도전 : 사전 기획지원(시장동향, IP전략 등), 전문가 활용 ▪ 사업재편 : 사업재편 아이템 발굴 기획지원, 기술개발(초기R&D), 전문가 활용 |
② ESG 상생형 | ▪ 상생협력 : 스타기업을 중심으로 가치사슬 내 중견-중소, 중소-중소 기업협업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공급망 연계 강화 ▪ ESG경영혁신 : ESG 경영체계 도입 및 이행을 위한 진단 및 심층 컨설팅 지원 | ||
③ 매출 점프형 | ▪ 중·단기 매출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한 기술화/사업화 맞춤형 지원 ▪ 시장확대 : 기업경쟁력 확대 및 혁신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 ▪ 시장대응 : 혁신역량 강화 및 시장 환경 변화 대응 지원 | ||
④ 투자 유치형 | ▪ 상장촉진 : 상장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상장절차를 밟고 있는 유망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 ▪ 투자촉진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대구 소재 유망 기업을 지원(PNP 등) | ||
원포인트 신속 지원 | ▪ 기술‧경영 관련 시급한 애로(수요) 대응을 위한 원포인트 신속지원 ※ 특성화 지원 미 선정기업 우선 | ||
공동 지원 | 기술‧경영‧자문단(스타기업 SC) | ▪ 스타기업 연차계획(KPI) 수립, 애로사항 자문활동 등 스타기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상시 지원 | |
글로벌 IR 지원 | ▪ 글로벌 멘토링, 워크숍, 네트워킹 등 | ||
홍보지원 | ▪ 스타사업 및 스타기업 브랜드 홍보 | ||
역량강화교육 | ▪ 역량강화 교육을 필요로 하는 스타기업 관계자 온/오프라인 교육 | ||
기 타 | ▪ 특성화 지원 유형별 네트워킹을 지원(CEO 조찬포럼, 미니 커뮤니티) | ||
연 계 지 원 | ▪ 자금, 수출, 마케팅, 정책펀드, 일자리창출 지원 및 인력확보 등 각종 대구시 정책사업 지원 |
※ 세부지원계획 및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지원내용은 기업 부담금 발생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 정보공개 → 알림정보 → 고시공고
❍ (재)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dgtp.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재)대구지역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daegu.riia.or.kr) → 주요정보 → 사업공고
❍ 대구스타기업 플랫폼(star.daegu.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접수기간
❍ 2024. 6. 10.(월) 09:00부터 2024. 6. 14.(금) 18:00까지 ※ 접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only.webhard.co.kr) 신청서류 제출
※ [별첨3] 2024년 스타기업 서류제출 업로드 가이드 참고
7. 제출서류 |
□ 공통 제출서류
연번 | 제 출 서 류 | 제출부수 | ||
1 | [별지 1호] Pre-스타기업 신청서 ※ 대구형 유니콘 기업 트랙의 경우 기술사업계획서 추가제출 | 원본 1부 | ||
2 | [별지 2-1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대표자 및 기업) [별지 2-2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실무책임자) [별지 2-3호] 2024년 Pre-스타기업 신청 확약서 | 원본 각 1부 | ||
3 | 트랙별 선택 제출서류 | 원본 1부 | ||
4 | [별지 7호] 투자유치 실적 확인서 ※ 투자실적 : 투자기관, 투자금액, 투자기간 등이 기재된 투자 계약서 [별첨2] 투자실적 인정범위 외 투자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원본 1부 (해당시) | ||
5 | [별지 8호] 재무건전성 자체 평가표(기본 재무자료) | 원본 1부 | ||
6 | 재무제표(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원 제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감사보고서가 공시되어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연도분의 재무자료 미제출 가능 | 원본 1부 | ||
7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발급 | 원본 1부 | ||
8 | 사업자등록증 | 사본 1부 | ||
9 | 공장등록증 | 사본 1부 (해당 시) | ||
10 | 법인등기부등본 ※ 1개월 이내 발급분, 말소사항포함, 법인기업에 한함 | 원본 1부 (해당 시) | ||
11 | 11-1 | 국세 납세증명서 | ※ 국세청 홈텍스(www.hometex.go.kr) 및 정부24 (www.gov.kr) 발급 | 원본 각 1부 |
11-2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12 | 포괄양도양수계약서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 시에 한함 | 사본 각 1부 (해당 시) | ||
13 | 기타 기술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특허, 인증, 수상내용 등) | 사본 1부 (해당 시) | ||
14 | 기타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 (제품 카탈로그, 회사 소개서, 동영상(3분 미만, 300MB이하) 등) | 사본 1부 (해당 시) | ||
15 | 가점사항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세부내용 “9. 가점사항” 참조) | 사본 1부 (해당 시) | ||
[별첨3] 2024년 스타기업 서류제출 업로드 가이드 참고 |
□ 신청 트랙별 선택 제출서류
❍ 일반기업 트랙
연번 | 제 출 서 류 | 제출부수 | |
1 | 매출성장률 | [별지 3호] 매출성장률 확인서 | 택 2 선택 제출 원본 각 1부 |
2 | 고용증가율 | [별지 4호] 고용증가율 및 고용증가 확인서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022.12.31. ~ 2023.12.31.)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가능 | |
3 | 수출 비중 | [별지 5호]수출비중 확인서 (직수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 증명서’발급 (간접수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U-TradeHub)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 | |
4 | R&D 투자비중 | [별지 6호]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
○ 대구형 유니콘 기업 트랙
연번 | 제 출 서 류 | 제출부수 | |
1 | 투자실적 | [별지 7호] 투자유치 실적 확인서(누적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 투자건명, 투자금액, 투자형태 등이 기재된 투자 계약서 사본 첨부 ※ 투자실적 인정범위 외 투자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별첨2] 참고 | 원본 1부 |
2 | 기술신용 평가 | 기술신용평가(TCB) 인증(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 ※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6개 TCB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T-4 이상 기술평가 인증(서) - TCB평가기관 : 한국평가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 사본 1부 |
3 | 기타 | 중소벤처기업부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K-유니콘 프로젝트(예비유니콘, 아기유니콘 200) 환경부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SW고성장클럽,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 사본 1부 |
※ 3가지 중 1개 충족 시 지원 가능
8. 선정절차 |
선정공고 | 신청서 접 수 | 일반기업 트랙 (1단계 : 사전평가) | 일반기업 트랙 (2단계 : 심층평가) | 선정 및 지정서 교부 | ||||||||||
요건심사 | 재무평가 (30%) | 서면평가 (70%) | 사전평가 (20%) | 발표평가 (현장확인) (50%) | 종합평가 (30%) | |||||||||
대구형 유니콘 기업 트랙 (1단계 : 사전평가) | 대구형 유니콘 기업 트랙 (2단계 : 심층평가) | |||||||||||||
요건심사 | 재무평가 | 서면평가 (100%) | 사전평가 (20%) | 발표평가 (40%) | 현장평가* (10%) | 종합평가 (30%) | ||||||||
대구시 대구진흥원 | 대구진흥원 | 대구시 |
※ 1단계(사전평가) 평가를 통해 기준 및 평가점수 미달 기업은 탈락
※ 신청기업 대표자(총괄책임자)는 발표평가에 참석하여 질의응답을 수행하여야 함
※ 2단계(심층평가)시 1단계(사전평가) 점수 20% 반영
9. 가점사항 |
□ 스케일업 인증(4점)
❍ 대구스타벤처기업 선정
□ 역외기업의 대구 이전(3점)
❍ 역외기업의 최근 3년 이내(‘22.1.~’24.5.) 본사와 사업장 모두 이전 기업
□ 국내(대구) 복귀기업(3점)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대구) 복귀 기업
※ 가점사항은 1단계 사전평가시 적용
10. 유의사항 |
□ 온라인 업로드는 제출마감일 2024년 6월 14일 (금) 18:00까지 입니다.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1.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류상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2. 기업이 부도인 경우 3.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4.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5.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6.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유니콘 기업 트랙의 경우 외부 투자 조달 실적, 투자의향서(LOI) 및 MOU 제출 시 예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9.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10.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11.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 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된 기업의 경우 12. 현행 법령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스타기업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1. 사업설명회 개최 |
□ 일 시 : 2024. 5. 28.(화), 15:30 ~ 17:30
□ 장 소 : 대구테크노파크 성서캠퍼스 S6동(구. 벤처공장) 1층 지구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
□ 내 용 : 대구시 기업 육성정책 소개, 스타기업 지원내용, 선정방법 등 안내
□ 대구스타기업 플랫폼(star.daegu.kr) → 자료실의‘스타기업 선정 설명회 자료’ 참조
12. 문의 및 상담 |
□ (재)대구지역산업진흥원(☏ 053-818-9564, 9590 / daegu@riia.or.kr)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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