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4-78호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 모집 공고
녹색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기 위해「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을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24.6.21.(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국내·외 경쟁력 강화 지원
※ 추진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2. 모집개요
□ 대 상 :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업력 3년(설립일 기준) 이상인 환경산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3-98호)에 따라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정신청 제한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ㆍ사용중지ㆍ 등록취소ㆍ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발 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모집구분 : ①물·수질, ②기후·대기, ③자원순환․폐기물, ④기타환경
□ 모집기간 : 2024. 5. 22.(수), 09:00 ~ 6. 21.(금), 18:00
□ 모집방법 : 온라인 접수(https://ecosq.or.kr)
□ 지정규모 : 10개 사 내외 신규 지정
□ 유효기간 : 지정일 이후 5년
3. 평가절차
| 기술원, 환경기업 |
| 기술원 |
| 심사위원회 |
| 심사위원회 |
| 환경부 |
내용 | ▸사업공고 ▸신청(온라인) |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 자격요건 | ⇨ | ▸심사위원회 발표평가 ▸현장조사 | ⇨ | ▸지정심의 | ⇨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 발급 |
일정 | 5∼6월 |
| 6월 |
| 7월 |
| 8월 |
| 8월 |
□ 선정절차 : 단계별 평가 및 현장조사 수행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➊ (사전검토)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해당 여부 등 서류 검토
➋ (심사위원회 발표평가) 사업실적, 기술력 및 고용창출 가능성 등 5개 항목 15개 세부기준에 대한 심사위원회 평가
⦁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 종합평가 80점 이상 기업(가점포함)
⦁ 가점부여 :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분야) 성공 종료, 환경신기술, 환경표지, 녹색인증 등 가점 부여(최대 8점)
지정기준 | 세부항목 | 배점 |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 사업실적 | ·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 5 | 25 |
우수성 | · 최근 2년 평균 매출 증가율 | 5 |
수익성 | · 최근 2년 평균 영업 이익률 | 5 |
수출비중 | · 전년도 매출액 중 해외매출 비율 | 10 |
보유 기술력의 실용화 정도 | 실용화 | · 기술 실용화 단계 | 10 | 20 |
보호도 | · 기술 지식재산권 보유 정도 | 10 |
환경산업체의 녹색제품 및 환경기술 활용 가능성, 시장성 | 가능성 | · 시장 확대 가능성 | 5 | 15 |
시장성 | · 국내외 거래처 확보 정도 | 5 |
환경성 | · 환경산업 매출비율 | 5 |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 증가율 | · 최근 2년 평균 고용 증가율 | 5 | 20 |
고용현황 | · 신청일 직전 월말 고용인원 | 10 |
가능성 | · 고용창출 의지 및 실행여부 등 | 5 |
환경기술 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 | 발전성 | · 최근 2년 평균 연구개발 투자비율 | 5 | 20 |
인프라 | · 연구개발 인력, 장비, 시설 현황 | 5 |
가능성 | · 경영자 전문성 및 역량 등 | 10 |
※ 심사위원회 평가는 사전검토 결과 '적합' 기업에 대해 실시
➌ (현장 조사) 신청사업 및 제품생산 확인 등 '적합' 여부 조사
※ 현장조사‧지정심의는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선정‘기업에 대해 실시
➍ (지정 심의) 현장조사 대상기업 중 우수환경산업체 ‘적합’ 기업을 최종 선정
4. 지원사항
구분 | 지원내용 |
브랜드 제고 | • 언론매체 대상 우수환경산업체 홍보 • 우수환경산업체 디렉토리북 제작 및 배포 • 환경부장관이 발급한 지정서 수여(유효기간 5년) |
국내외 판로개척 | • 국내외 환경박람회 환경기업 홍보관 운영, 박람회 참가지원 • 환경기업 및 기술 홍보영상 제작, 영어 방송 제작 및 송출 • 해외 발주처 및 바이어 연결 지원 |
인센티브 제공 | • (기술) 환경기술개발사업(R&D) 평가 가점 • (금융) 환경정책자금 융자 신청 가점 • (입주)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신청 가점 • (해외진출)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협회 추진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가점 • (고용)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신청 가점 ※ 가점은 해당사업 지침에 따름 |
5.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4. 5. 22.(수), 09:00 ~ 6. 21.(금), 18:00 온라인 신청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현황 설명자료 1부 및 추가 구비서류
※ 구비서류 발급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 요망
□ 온라인 신청·접수 절차
회원가입 | ▶ | 신청분야 선택 | ▶ | 기본정보 입력 |
https://ecosq.or.kr 개인(담당자)인증으로 가입 | 우수환경산업체 모집공고 선택 | 신청기업 기본정보 시스템에 제시된 내용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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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검토 | ◀ | 구비서류 첨부 | ◀ | 제출서류 첨부 |
기술원 사전검토 |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 업로드 | 신청서, 사업현황 설명자료 작성 후 업로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우수환경산업체 담당자 ▹ 연 락 처 : 032-540-2205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