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새벽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인명사고는 아니였구요
불법주차된 차량을 제가 들이받았어요
알콜농도는 0.089정도 되었던거 같구요..
100만원가량 벌금을 냈었는데...
그저께..제주도에 여행가서 음주단속이 되었네요..ㅠ
제주도에가서 친구랑 회를 시켰는데 친구는 회랑 매운탕만 먹자구 했는데
저는 알콜로 소독을 해야된다며 ㅡ-
소주 반병정도 마시고..친구는 한잔 마셨어요..
펜션으로 가는길에 아뿔싸 음주단속을 하더군요...
단속수치는 0.066이구요..
금방 운전면허관리공단에 가서 확인해보니
그저께 적발된 건도 포함해서 누적벌점 100점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2년전에 면허정지를 한번 당했으니 벌점이 200점이 되야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상세 조회를 하니 2년전꺼는 음주운전이 아니고 안전운전의무위반 이렇게 써있더라구요 벌점 0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일인지..잘못기재된건지 궁금해서요..
글고 옆에 제친구도 타고 있었는데...제가 술마시자고 하고 운전도 제손으로 한건데..
제친구가 왜 이리 야속할까요...ㅠㅠ
첫댓글 2010년 5월에 아마도 벌점이 소멸되었을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벌점 100점이 다시 생긴듯하네요. 다만 앞으로 한번만 더 단속되면 바로 면허취소가 되니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고 절대 무면허운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벌어진일. 님이 벌이신 일이니 친구 야속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50일 감경받으시고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위로가 되네요 ㅠ
네.. 중간에 사면있었을때 벌점이 없어진거 같네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1년에 벌점합계 121점이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