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4- 9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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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청남도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선정·지원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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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서는 장애인 고용이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2024년 충청남도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을 공모 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5. .
충청남도지사
❏ 장애인 고용이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취업 기회 확대 및 고용 분위기 조성
❏ 신청기간: 2024. 5. 20.(화) ~ 6. 14.(금)
❏ 신청방법: 등기우편(신청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충청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일자리기업지원과
❍ 문의 : ☎ 041–635-3400
❏ 실적산정기준 기간: 2022. 6. 1. ~ 2024. 5. 31.
❏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소 재 지 : 최근 2년간 사업장(본사 또는 지사) 도내 소재
❍ 신용등급 : (회사채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 CCC+ 초과
❍ 고 용 률 : 장애인 상시노동자*고용률(3.1%)이상인 중소기업
(고용보험법에따른 고용보험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 (상시노동자) 상용직, 임시직 등 구분없이 월16일 이상 근무하는 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중증장애인은 월6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월16일 이상 근무하면 포함) ※ (장애인노동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무자 |
※ 최근 3년간 최저임금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출처 |
최저임금액(시급) | 9,160 | 9,620 | 9,860 | 최저임금위원회 |
❍ 신청제외: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신청제외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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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 본 인증사업과 유사한 실적기간으로 ‘국가 및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 아래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➀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 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외) ➁ 인적용역(보험설계사, 심부름용역원 등) 방문판매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파견) ➂ 교육서비스업(일반교습학원 등) 및 협회·단체 - 기타 본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민원야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준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 야기 등 |
❏ 인증효력: 2년
❏ 재정지원: 기업당 노동환경개선금 20,000천원 지원*(1회)
❏ 행정지원: 인증서 수여, 기업홍보,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인증 후 3년간), 충남신용보증재단 일자리창출 지원 특례보증 등
*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9조(보조금 지원)
구 분 | 배점 | 항목 |
합 계 | 100 |
경영건전성 | 10 | 기업의 신용평가서 |
고용현황 | 60 | 장애인 고용률 평균(최근 2년간) |
고용환경 | 30 | 10 | 장애인 장기근속자 비율(최근 2년간) |
10 | 장애인 월평균 임금(최근 2년간) |
10 | 장애인 노동자 복지제도 시행 |
가 점 | 5 | 장애인 도민 채용 비율(최근 2년간) |
※ 동점 시 [최근 2년간 장애인 고용률 평균] → [장애인 장기근속자 비율] → [장애인 월평균 임금] 고득점자 순
기업 ➝ 충청남도 | ⇨ | 충청남도 | ⇨ | 충청남도 |
신청 | 서류 및 현장 확인 | 선정 및 시상 |
6월 14일까지 | 6~8월 | 9~10월 |
❏ 신청서 및 실적증빙자료
제출 서류 | 발급처(온라인) |
1.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2.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택1부 | 읍면동사무소(오프라인) |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홈택스 |
4.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원천징수 의무자 교부용)-(장애인 피고용자) (2022.6.1.~2024.5.31. 기준) ※ 장기근속자는 2021.6.1.~2024.5.31. 기준 | 홈택스 |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전직원)(사업장용) - (2022.6.1.~2024.5.31. 기준) (1년 총기간으로 조회하여 제출, 월별 조회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6. 국세 납세증명서 | 홈택스 |
7.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
8. 회사채 신용평가등급확인서/기업신용평가서 택1부 | 붙임1 참고 |
9.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서 | 장애인고용공단 |
10.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증 | 고용노동부 지청(천안/보령) |
11. 장애인근로자 근로계약서, 장애인증명서류 각 1부 | 사업장, 읍면동사무소/공단 |
12. 기타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증빙서류*(신청서 뒷면) | - |
* 추가 증빙서류는 [붙임 1] 제출서류 목록 참고하여 제출 요망
❏ 인증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는 원본이 원칙이며, 사본은 인감날인 원본대조필(인감증명서 원본 필수)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완서류 접수는 보완요청일부터 7일(보완요청 당일 기산, 주말포함) 내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반려 및 종결 처리됩니다.
❏ 인증관련 업체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선정된 기업은 인증결과 홍보를 위하여, 언론 등에 업체정보*가 제공됩니다.
* 기업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업종, 고용인원 등
❏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10조*에 따라 향후 2년간 월별 원천징수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반기별 1회)
* 인증 시보다 근로자 수 감소여부 확인 및 폐업·전출 여부 등 확인용
❏ 기타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접수처(☎ 041–635–3400)로 연락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