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창수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은 14일 "이달 말 양도소득세가 실거
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을 확대하는 시점에 맞춰 경기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14일 말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와 김포ㆍ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에 따라 양주나 동두천 송내, 의정부 등 경기 북부지역 부
동산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 4월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경기에서는 성남 수정구(1.36%)와 과
천(2.39%) 화성(2.32%) 수원(2.46%) 안양(0.77%) 광명(3.76%) 안산시
(3.26%) 등에서 주택가격이 많이 뛴 상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다음달 중순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도 입주자를 공개추첨으로 모집해야 하며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 상태인 가구주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번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는 6월 중
순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됨에 따
라 투기자금이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황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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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장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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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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