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6.30. 현재 도내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예술활동증명’을 소지한 예술인 중,
○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월2,493,470원)에 해당하는 예술인(신청 후 차세대행복e음시스템으로 시·군에서 확인)
2. 1인당 연간 15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 2회에 걸쳐 각 75만원씩 지급됩니다
- (1차) 7월 ~ 8월 중, (2차) 10월 ~ 12월 중
※ 정확한 지원 시기는 시군 추진 상황에 따라 결정
3. 시군별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은 상이하며,
현재 사업 준비가 완료된 10개 시·군부터
’23. 6. 30.(금) ~ 8. 11.(금)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 받습니다.
4.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이용(본인)
- (현장방문 신청)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본인 또는 대리인)
5. 한달~40일 이내로 1차 지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2차는 10~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