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4년4월12일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중개 불법' 판결ᆢ업계 헌법소원 제출…
24년4월12일 공인중개사가 상가 권리금 계약을 알선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이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이 상가 임대차 거래 시 그에 수반되는 상가 권리금도 중개 계약을 해왔는데,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권리금 중개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상가 권리금의 중개 계약은 과연 누구의 업무일까.
대법원 "중개사가 권리금 계약하고 수수료 받으면 행정사법 위반"
권리금이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과 임차료 외에 상가 건물의 유·무형 재산적 가치를 평가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돈이다.
상가 입지(바닥권리금)나 영업상태(영업권리금), 인테리어(시설권리금) 등의 값어치를 정해 주고받는 일종의 '프리미엄'인 셈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러한 권리금 거래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며 통상 상가 임대차계약을 할 때 권리금 계약도 함께 이뤄진다.
권리금은
현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쌍방의 임차인과 조율을 거쳐 적정 권리금을 책정하고, 중개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4년4월12일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경 한 어린이집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어린이집의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오고 간 권리금에 대해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권리금 계약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은 ▲ 토지 ▲ 건축물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과 물건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재산권과 물건은
입목과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뿐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중개사 A씨가 권리금 중개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행정사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1심이 옳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동안 상가 권리금 중개도 관행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해왔는데, 대법원 판단대로면 행정사가 권리금 중개를 하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중개 실무는 지금처럼 공인중개사들이 한다 해도 최소한 계약서 작성 업무는 행정사를 거쳐야 한다.
중개업계는 비상이다. 이 상태로 상가 권리금 중개를 할 경우 자칫 소송에 휘말리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업계는 대법원 판단에 반발하며 24년5월1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법원은
채권인 임차권에 대해선 공인중개사법상 '그밖의 재산권'으로 보고 중개 대상 업무로 인정하고 있지만 권리금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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