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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질의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실기 설계편 교재 기출문제 질의
고래힘줄 추천 0 조회 41 24.06.18 16:3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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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9 09:30

    첫댓글 각각의 거실 바닥면적이 400 ㎡ 미만으로 구획된 경우는 다음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릅니다.
    2.3.1.1 바닥면적 1 ㎡당 1 ㎥/min 이상으로 하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최소 배출량은 5,000 ㎥/hr 이상으로 할 것
    그렇기 때문에 교재의 내용은 오류없다고 생각됩니다.

  • 24.06.19 09:32

    다음의 기준은 각각의 실에 대한 배출량을 계산한 후 합할 것인지 최대의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2.3.4.1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제연구역의 구획 중 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배출량은 바닥면적 1 ㎡ 당 1 ㎥/min 이상으로 하고 공동예상구역 전체배출량은 5,000 ㎥/hr 이상으로 할 것
    2.3.4.2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예상제연구역의 구획 중 일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하나, 출입구 부분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배출량은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공동제연예상구역이 거실일 때에는 그 바닥면적이 1,000 ㎡ 이하이며, 직경 40 m 원 안에 들어가야 하고, 공동제연예상구역이 통로일 때에는 보행중심선의 길이를 40 m 이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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