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교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실기 설계편 Page 647,3-1)
2. 질문내용
요양실A 배출량이 4800CMH - 5000CMH적용
요양실C 배출량이 4800CMH - 5000CMH적용하셨는데
"화재안전기준 공동예상제연구역 배출량산정기준에따르면 벽으로 구획된경우 각 배출량을 합한것 이상으로 할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배출량은 1CMM/1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공동예상제연구역 전체배출량은 5000CMH이상으로 할 것" (2022년 화재안전기준 개정)
에 의해 그냥
요양실A 배출량이 4800CMH - 4800CMH적용
요양실C 배출량이 4800CMH - 4800CMH적용하여 전체배출량을 합산해야 되지 않나요?
첫댓글 각각의 거실 바닥면적이 400 ㎡ 미만으로 구획된 경우는 다음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릅니다.
2.3.1.1 바닥면적 1 ㎡당 1 ㎥/min 이상으로 하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최소 배출량은 5,000 ㎥/hr 이상으로 할 것
그렇기 때문에 교재의 내용은 오류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의 기준은 각각의 실에 대한 배출량을 계산한 후 합할 것인지 최대의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2.3.4.1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제연구역의 구획 중 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배출량은 바닥면적 1 ㎡ 당 1 ㎥/min 이상으로 하고 공동예상구역 전체배출량은 5,000 ㎥/hr 이상으로 할 것
2.3.4.2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예상제연구역의 구획 중 일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하나, 출입구 부분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배출량은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공동제연예상구역이 거실일 때에는 그 바닥면적이 1,000 ㎡ 이하이며, 직경 40 m 원 안에 들어가야 하고, 공동제연예상구역이 통로일 때에는 보행중심선의 길이를 40 m 이하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