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시설 우수 및 오수관로의 관리주체가 궁금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
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되어 있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
❍ 법률정리
가.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등 그 밖
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하며, 하수관로는 하수를 공공 및 간이공공하수처
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 또는 유출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이며, 합류식하수관로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 분류식하수관로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 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
하수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우수관로 및 빗물받이는 빗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하수와 개별적인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 질의사항
① 배수시설(우수, 오수)에 대한 준설작업 필요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시 이에대한 법률해석이
불가피하게 필요 (우수 및 오수의 관리에 대한 관리주체?).
② 위 법률에서 말하듯이 관리주체라는 용어가 나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오수관로의 관리주체가 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 인지? 우수관로의 관리
주체가 지자체 도시건축과, 건설과 등? 인지요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해석과 설명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656425)에 대해 하수도법 관련 사항에 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답변)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우수, 오수배수설비의 준설 등 관리 주체”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하수도법」제2조에서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하며, “개인하수도”는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배수설비”는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함)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배수설비 설치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설치, 유지·관리를 하지 않거나 배수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ㅇ 귀하가 질의하신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하고자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오수배수설비, 우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하고자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우수배수설비에 해당하며, 배수설비 유지·관리의 의무는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있고, 준설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체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의 하수도업무 소관 부서)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도로 우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도로 배수시설(측구, 집수정 및 도수로 등)의 경우 「도로법」 제2조에 따라 도로의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가 될 수 있으며, 도로 배수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소관의 법률로 해당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 시설만 해당)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고,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입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생활하수과(강유리, 044-201-702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