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주요내용사망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 보장 강화로 국민의 신뢰 확보 |
•(지급대상 확대) 법 73조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 - (현행)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 (추가)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1급~3급)수급권자 •(지급액)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이미 수급한 금액과의 차액 지급 * 반환일시금 상당액(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생애 평균소득월액의 4배 한도) |
첫댓글 사망시 ..받는 조건이 친족이겠죠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 즉 친족을 말합니다
처·부모·자녀·형제자매,등이 대상이 되겠네요
@로버트레드포드(김해) 자기님.
적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인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