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산업진흥원에서는 성남시 관내 식품제조 소공인 기업 대상으로 소공인 생산제품 품질개선 및 검사비용 증대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공인 제품 품질검사 및 인증지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성남시 관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산업분류 C10(식료품제조업), C11(음료제조업)]
※ 상시근로자: 전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2023년도 평균인원)
※ 성남시 관내 식품제조 소공인 지원(직접지 내 소공인 우선지원)
○ 지원규모 : 12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3,500천원 / 부가세 및 초과금액 기업부담)
○ 지원내용 : 품질향상을 위한 제품분석 및 인증 취득 소요비용 지원
- (제품 품질분석) 일반분석, 미생물 분석, 유기분석, 물성분석, 영양성분분석
- (인증) 할랄, 코셔, FSCC22000, HACCP, ISO22000
○ 지원조건
- 동 사업에 수혜(지원) 이력이 없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C10, C11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 소공인은 해당분야에 적합도가 높은 수행기관 선정
※ 제품품질 분석지원 수행업체는 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함
※ 붙임3_2024년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참조(총 138개 시험검사기관)
- 지원 소공인 증빙서류 확인 후 소공인에게 사후지급(단, 부가세 및 초과금액 제외)
- 식품기업의 특성(검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검사비용 소급적용 가능
(소급적용 기간 : 2024. 2 ~ 사업종료시까지)
- 지원 소공인은 ‘공인 시험성적서’ 소용비용을 징구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단순 참고용 시험성적서 비용지출은 지양하고 운영기관이 운영중인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의 분석지원을 최대한 이용토록 노력하여야 함
□ 신청접수
○ 신청기간: 모집공고일 ~ 2024. 6. 4(화), 18:00까지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등
○ 신청방법: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nip.or.kr) 온라인 신청
□ 접수문의
○ 센터주소: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8, 301호(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 문 의 처: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김복민 대리 (031-750-2870 / kbm15@snip.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