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경영권 소송 결과 기사가 놓친 쟁점 제시
더탐사 "정 피디가 이미 취하한 2가지 소송 등 관련 살펴봐야"
정천수, "대체로 본질 아닌 부차적인 문제....논리적 억지도 보여"
열린공감TV 정천수 피디(왼쪽)와 시민언론 더탐사 최영민 피디, 강진구 기자, 박대용 기자(오른쪽 사진 왼쪽부터)
평화나무는 지난 5월 10일 ‘“신주발행 무효!”·· 더탐사, 경영권 소송 패소 이유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열린공감TV’와 ‘시민언론 더탐사’의 5월 4일 1심 판결이 나온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결과를 보도했다.
5월 4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2가합51233호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과 ‘2022가합51219호 주주총회의결 부존재(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1심 판결했는데 해당 기사는 ‘신주발행 무효’ 소송 판결에 대해 판결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더탐사’의 패소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주주총회의결 부존재(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의결은 어차피 신주발행의 정당함을 근거로 이뤄진 것이므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신주발행의 정당성이 소명되지 못한다면 주주총회 의결은 자연히 근거를 잃기에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이제 대해 ‘더탐사’는 5월 14일 자사 페이스북 계정과 홈페이지에 ‘정천수 1심 승소기사에 다뤄지지 않은 사실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더탐사 측은 “1심 판결문이 나온 이후 일부 언론에서 판결문만 보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정천수의 주장과 1심 판결문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면서 “1심 판결문에 드러나 있지 않은 사실과 맥락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평화나무가 판결문‘만’ 보고 기사를 쓰지는 않았고, 정천수 피디 측 말고도 더탐사 측에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해 담지 못하긴 했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고 작성한 기사라는 점에서 ‘더탐사’가 14일 올린 글에서 제시한 맥락에 대한 정천수 피디의 반론을 받아 분석해 짚어보기로 한다. 짚어보는 순서는 더탐사 측이 올린 글의 순서와 같으며 쟁점은 모두 다섯 가지다. (이번에도 양측의 엇갈린 입장을 감안해 경영권 다툼이 있는 법인을 ‘해당 법인’으로 통일해 표기합니다.)
“정 피디가 질 것 같은 소송 2건 이미 취하”
시민언론 더탐사는 5월 14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천수 1심 승소 기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서 더탐사는 다섯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사진=더탐사 홈페이지 캡처)
더탐사가 처음으로 짚은 쟁점은 정천수 피디가 이미 질 것 같은 소송 2건을 취하했다는 것이다. 더탐사가 언급한, 정 피디가 이미 취하한 소송 중 하나는 대표이사 해임 결의 이사회에 대한 결의 무효 소송(2022가합50865)이며 또 다른 하나는 ‘유튜브 채널 사용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2022가합50834)’이다.
더탐사는 이 글에서 이 두 소송에 대해 “정천수가 몰래 취하한 소송”이라면서 “만일 이 두가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면, 정천수는 2승과 함께 2패 기록도 안고 가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5월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내린 두 판결 결과로, 겉으로는 정천수의 2대0 승리로 보이게 됐지만, 사실 이전에 패배를 직감하고 미리부터 정 피디가 포기한 소송이 두 건 있으므로 사실은 2대2 무승부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읽히는 대목이다.
‘대표이사 해임 결의 이사회에 대한 결의 무효 소송’ 취하 이유에 대해 더탐사 측은 “자신의 해임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취하한 것은 정 피디가 이 해임이 정당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더탐사는 “실제로 대표이사해임무효소송 취하 후 정천수는 더이상 불법 해임이란 말을 안하고 있다”라면서 주장의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정 피디의 입장은 다르다. “질 것 같아 미리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소를 제기한 것을 뒤늦게 알고 소 제기의 이익이 없다고 생각해 취하했다. 소 제기 후 다시 이사회를 연 상대방의 꼼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는 게 정 피디의 입장이다.
정 피디는 “지난해 6월 7일 해당 법인이 결의한 대표이사 해임 결정에 대해 절차상 위법성이 있으므로 무효로 하는 소송을 7월 27일에 제기했는데, 더 탐사는 6월 7일 결의를 이사회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등기하지 않고, 소 제기 이틀 후인 7월 29일 별도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신을 해임하는 결의를 진행 해당 이사회의사록으로 등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피디는 “내가 해임된 것이 6월 7일 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소를 제기했는데 사실은 7월 29일 이사회 결의로 해임 결정된 것이므로, 이 소는 해당 사실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소 제기일 이후 다시 이사회를 개최해 여기서 실제 ’대표이사(정천수) 해임‘ 결정해 절차적 보완한 완비한 해임결의 이사회가 다시 진행됐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돼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유튜브 채널 사용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2022가합50834)’에 대해 더탐사는 “애초부터 자신의 업무방해 형사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어거지로 걸었던 것이라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소송이었다”라면서 “경찰이 지난해 말 정천수의 열공 유튜브 탈취를 이미 불법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이 소송은 도둑이 장물 값 달라는 소송이나 마찬가지가 될뻔 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피디는 해당 소 제기는 법리를 오해한 데 따른 것이었으며 이를 인식하고 소 제기를 취한 것이라고 반론한다.
“해당 법인 설립 전 개설한 유튜브 채널을 사용해 수익이 창출되었으나, 개인 유튜브 채널과 법인 간 별도의 약정없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부터 소제기 시(2022년 7월 20일)까지 사용료를 자신의 개인 채널에 대해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반환할 것을 청구했던 것”이라면서 “유튜브 채널 오픈 시 법인이 채널 소유권을 보유할 수 없어서 개인채널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인의 채널 사용이 별도의 약정 없어도 사용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사용수익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일면만 보고 소제기를 했는데, 실제 판례 그리고 영업권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그렇지 아니함을 확인한 뒤 취하한 것”이라는 게 정 피디의 입장이다.
정리하면 정 피디가 취하한 두 소송에 대해, 더탐사 측은 “정천수 피디가 소를 취하하지 않아 소송이 계속 진행됐더라면 정 피디가 분명 패소했을 것이며, 그 판결 결과는 경영권이 더탐사 측에 있다는 근거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는 입장”이며 정 피디는 “하나는 더탐사의 꼼수 넘어가서, 다른 하나는 법리를 오해해 소를 제기했었던 것이라 취하한 것이므로 소 취하를 근거로 더탐사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정천수가 이겼는데 소송비 3분의 1은 왜 무나?”
더탐사 게시글과 관련해 정천수 피디가 평화나무에 보내오 입장문 일부
정천수 1심 승소 기사에 없는 사실중 하나가 소송비 부담에 대한 부분이다. 정천수는 신주발행무효소송과 주총무효소송 두가지를 승소했는데, 주총무효소송의 경우 정천수가 소송비를 3분의 1만큼 물어야한다. 보통 패소한 쪽이 소송비를 물게 돼 있는데 재판부가 왜 정천수에게 소송비를 부담하게 했는지 판결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다.
더탐사 측은 판결문‘만’ 보고 쓴 기사에 없는 사실 중 하나로 ‘소송비 부담’에 대한 내용을 든다. ‘주주총회의결 부존재(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정 피디가 승소했음에도 소송비의 3분의 1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빠졌다는 것이다.
더탐사는 그러면서 “재판부가 왜 정천수에게 소송비를 부담하게 했는지 판결문에 정확히 나와있는 않다”면서 “다만 정천수가 주총이 무효라며 들었던 5가지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재판부는 주문에서 원고인 정천수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주위적 청구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먼저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소송을 제기한 정천수에게 일부 책임을 물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피디는 “(나의) 대리인은 소장을 통해 2022년 8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주주총회 의안 결의는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이 ‘주위적 청구’이며 별지 목록 주주총회 의안 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예비적 청구’ 로 기재했다”라면서 “법원은 별지 기재 목록 중 판결문에 기재한 이유로 부존재 또는 무효가 아닌 ‘취소’로 하여 장래효를 인정했지만,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주총일(에 결의한 안건의 내용에는 위법성이 있고, 따라서 결의를 취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이익은 모두 확보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피디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주위적 청구에서는 주총 의안 결의의 ‘무효’를, 예비적 청구에서는 주총 의안결의의 ‘취소’를 주장했는데 이 중 예비적 청구만 인정됐다. 결국 결의가 ‘취소’돼 의미가 없어진 것이므로, 소를 제기하며 바랐던 이익은 모두 확보했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의 5가지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않고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안에서 빠진 주식양도 부분은?"
더탐사 측은 “신주발행무효소송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 정천수가 강진구에게 주식을 주기로 했는지 여부는 신주발행과 무관하다며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라면서 “지난해 가처분 결정문에서는 정천수 주장을 들어준 것과 달리 본안 소송인 1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짚었다.
더탐사는 그러면서 “(이번에 정 피디의 손을 들어준) 남양주지원 1심 재판부가 현재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주식양도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가처분과 달리 본안 소송에서 정천수 주장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정천수 입장에서는 불안 요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피디는 “최초 신주발행금지 가처분(2022카합5075)‘에서도 주식양도에 대한 부분은 따지지 아니하였고, 본안 판결에서는 본인이 강진구 기자에게 주식을 양도한다고 약속했는지는 신주발행의 정당성을 판단하는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적법성은 따지지 아니했다”라면서 “증권에 관한 소송(안양지원 2022가단121191)은 현재 계류 중으로 오는 6월 2일에 2차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고 적절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피디는 “’신주발행무효소송‘에서 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내게 불안한 요인이 발생하였다는 논증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더탐사에 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정천수가 과연 주총을 열 수 있을까?"
더탐사는 네 번째 쟁점으로, 정천수 피디가 두 소송에 대한 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를 열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짚었다.
더탐사는 “정천수는 대표이사해임 무효소송을 취하해버렸기 때문에 대표이사 자격을 회복할 기회조차 없다. 그런데 주총은 대표이사만 열 수 있다. 그래서, 정천수가 생각해낸 방법이 측근들을 이사로 선임해서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사 선임을 위해서는 주총을 열어야한다. 정천수가 주총을 열려면 이사회를 거쳐야하고, 대표이사인 강진구, 최영민이 주총을 열자고 결정해야 한다”라며 대표이사해임 무효소송을 취하한 정 피디에게는 주주총회를 열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탐사는 “정천수는 그래서 법원에 주총을 열어달라고 할 계획인데, 신주발행무효소송과 주총무효소송은 이제 1심이 끝났을 뿐, 2심과 3심이 남아 있다. 정천수가 법원에 주총 열어달라고 요청해봤자 2심인 고등법원에서 지난 3월에 이미 주총 개최가 ’주주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정천수가 1심의 결과로 보아 2심은 보나마나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해도 법원은 아직 확정판결 전이라며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피디는 “주총의 목적 사항이 가결되면 상법에 따라 이사는 필요시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임총 소집청구와 관련한 법원의 ’주주권 남용‘이 본안 판결이 인용 결정으로 나온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인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존중의 필요성이 있다. 본인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회사의 정상화를 끊임없이 시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정 피디는 그러면서 “강진구 등의 말대로 시대적 정의에 따라 회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린다는 전제에서 본인의 지배권을 배제한 것이라면 이사회에서 정상적인 논의를 통해 주주총회 결정으로 정했어야 함에도 그들(더탐사)은 불법적인 신주발행을 통해 회사의 경영권을 찬탈하고자 하였고, 경영권 찬탈 후 필요 없는 부동산의 취득, 무분별한 급여의 지급, 재무 자료에 대한 미공개 등으로 방만한 경영을 유지, 회사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는 제대로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천수 관련 형사사건 처리 늦는 이유?
더탐사가 마지막으로 짚은 주제는 정천수 피디 관련 형사사건이 재판보다 늦어지는 이유다.
더탐사는 해당 글을 통해 “정천수는 우선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을 탈취한 것 때문에 업무방해와 횡령으로 고소된 상태다. 업무방해는 이미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돼 있고, 횡령은 경찰이 보완 수사중”이라면서 “그런데, 이 사건은 정천수가 1심에서 승소한 민사사건 시작 때보다 먼저 경찰에 고소됐다. 매우 단순한 사건임에도 경찰은 정천수가 거짓으로 더탐사를 계속 때릴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주고 있다. 경찰도 알고 있다. 정천수가 더탐사를 때리는 것이 윤 정권에 도움이 된다는 걸 말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천수 피디 관련 형사사건 처지를 경찰이 정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부러 늦추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정 피디는 “현 정권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 본인은 상대방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방어권만을 행사하고 있고, 최대한 형사사건에 대한 혐의 제기는 자제하고 있다. 내분이 제3자에게 도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이미 드러난 혐의 중 외면할 수 없는 부분 두 가지 즉 주식발행 시 저가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 그리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본인”을 공동으로 폭행한 것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한 상태“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더탐사 측이 적시한 형사적 문제점과 관련해서 정 피디는 ”윤석열X파일 책 인쇄와 월급횡령 관련 건에 관련해서는 최종 혐의없음으로 통보받았고, 유튜브 수익 관련한 횡령 관련해서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1차 조사에서는 무혐의를 처분통보 받았으나, 2차 조사가 재진행되어 5월 12일 2차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피디는 ”이외에도 강진구 등은 자신에게 민·형사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 중이며 나를 고사시키기 위한 무분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에도 더탐사는 ▲명예훼손 형사 고소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횡령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새롭게 걸어왔다“고 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번 기사에 대해서도 '더탐사' 측의 재반론을 기다립니다.)
서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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