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4 - 96 호
전남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활성화 지원사업 2차 공고 |
전라남도에서는 전남의 소재‧부품 및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업을 핵심기술력과 안정적 공급 역량을 확보한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남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전남도 내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4년 5월 22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남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4. 1. 1 ~ ’24. 12. 31(12개월) ◇ 사업목적 - 전남의 소재‧부품 및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업 대상 전문기업 인증 획득‧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확보하도록 기업성장 및 기술사업화 단계별 맟춤형 지원 - 소재‧부품 및 생산장비의 제품경쟁력과 부가가치 향상, 생산성 및 사업화 매출 증대로 핵심기술력과 안정적 공급 역량을 확보한 지역 대표기업 육성 ◇ 주관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산업센터 |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전남에 소재한 소재·부품 또는 장비 개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사업기간 내 전남지역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 본사 또는 사업장의 직전년도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기업으로 생산시설이 전남에 소재한 경우
※ 제품설명서 상의 생산제품 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과제표준 업종코드가 소재‧부품‧장비 법정분류에 해당하지 않거나,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비율이 40% 이하인 기업은 사전 지원 제외(사업운영지침 [별표 제4호] 참조)
※ 타 지역에서 본사 또는 사업장으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지원 제외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증은 법인등록번호가 동일 시 1개 사업장만 획득 가능
※ 지원기업은 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2년 이내 전남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으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증획득을 달성해야 함
※ 전남의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스타(강소) 기업 우대가점 3점
○ 사업기간 : 과제 협약일로부터 최대 4개월
○ 지원예산 : 27,900천원(도비)
-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이상 현금부담
예) 지원금이 6,500천원일 경우, 기업부담금은 650천원 이상 현금부담
2. 세부지원내용
구분 | 지원프로그램 (플랫폼 선택 비R&D 지원유형 및 프로그램) | 지원 건수 | 지원 규모 (천원/건) |
기술개발 기획단계 | 제품 경쟁력 분석 및 사업화 전략수립 (사업화지원-사업화전략수립) | 선진사 대비 제품수준 비교평가 및 분석 | 2 | 최대 6,500 |
특허침해 대응전략 수립 |
시장동향조사(사업화지원-시장조사) |
시제품 제작단계 | 제품 시험분석 및 인증취득 지원 (기술지원-장비 및 시험분석지원 또는 기술지원-인증지원) | 3 | 최대 3,500 |
사업화 단계 | 공동전시회 등 지원(비R&D-사업화지원-전시회) | 1 | 최대 4,400 |
패키지 지원 (기타-패키지지원) | 상기 지원프로그램 내에서 기업이 희망하는 지원프로그램 2개를 선택하여 패키지 형태로 신청 | - | 최대 10,900 |
※ 지원프로그램별 지원건수와 지원규모는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첨부한 설명자료의 “지원프로그램별 설명자료” 참조
3.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4. 추진절차 및 평가 방법
○ 추진절차
①신청·접수 |
| ②사전검토 |
| ③과제선정 |
| ④협약체결 |
사업신청・수행 계획서 접수 |
| 지원요건 적정성 검토 및 현장점검 |
| 선정평가위원회 (비대면 서류평가) |
| 협약체결 (TP↔수행기관) (이행확약서 필수) |
⑤사업관리 |
| ⑥검사・검수 및 사업비지급 |
| ⑦최종평가 |
| ⑧사업비정산 및 성과관리 |
협약변경 관리 및 진도점검 |
| 구매물품, 사업・용역 수행 검사・검수 및 사업비지급 |
| 결과평가위원회 (대면 또는 비대면 평가) |
| 사업비정산 및 성과조사・분석 |
○ 평가방법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의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 후 비대면 서류평가 실시
※ 제품 경쟁력 분석, 시험분석 및 인증취득, 전시회 등 최종결과물이 무형이거나 서류인 지원프로그램은 서류평가 원칙
- 평가항목
항목 | 지표 | 배점 |
지원 필요성(35)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15 |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ㅇ 향후 인증 취득 가능여부(인증 미 취득기업) | 20 |
지원내용의 타당성(35)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20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 15 |
기대효과(30) |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 15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 15 |
※ 추진절차 및 세부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추진 일정
○ 접수기간 : ’24. 5. 22(수) ~ ’24. 6. 10(월) 18:00까지
○ 신청서 교부
-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ntp.or.kr/) (플랫폼)지원사업 공고
- 혁신성장 플랫폼(http://data.jntp.or.kr/) 전라남도 지원사업 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data.jntp.or.kr)
회원가입 |
| 승인 |
| 사업 신청 |
| 제출서류 확인 |
| 신청 완료 |
본인인증, 기초정보입력, 필수서류 제출 | | 필수서류 확인 후 관리자 승인 | | 신청서 및 접수서류 제출 | |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등 | | 신청 완료 |
신청자 |
| 관리자 |
| 신청자 |
| 관리자 |
|
|
* 상세 절차는 붙임의 “혁신성장 플랫폼 사용자 매뉴얼” 참조
○ 문의처
부 서 명 | 주 소 |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라믹산업센터 (사업관리자) | 전남 목포시 대양로 26 | 김성민 책임연구원 (061-270-5022, smkim@jntp.or.kr) |
정책기획단 (플랫폼관리자)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 박시라 연구원 (061-729-2733, rasi56@jntp.or.kr) |
○ 제출서류
-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제출서류
순번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비 고 |
1 | 사업 신청·수행계획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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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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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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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직전년도 1년간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생산제품의 제품설명서와 공장내외 전경사진으로 대체 가능) | 1부 | 전남지역 소부장 전문기업이 아닌 경우만 제출 |
5 | 직접 또는 위탁제조 생산시설 소재지 증빙서류 (택일 : ① 공장등록증명서, ② 일반건축물대장(회사소유, 주용도 공장), ③ 일반건축물대장과 공장 내‧외부 전경사진(회사소유, 주용도 공장이 아닌 경우), ④ 일반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회사소유 아닌 경우), ⑤ 위탁제조계약서(위탁제조의 경우) | 1부 |
6 | 소요예산 관련 견적서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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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우대가점 증빙자료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선정확인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 지역우수(스타, 강소) 기업 확인서) | 각 1부 | 해당 시 |
- 그 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제출서류
순번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비 고 |
1 | 사업 신청·수행계획서 | 1부 |
|
2 |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 1부 |
|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
4*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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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직전년도 1년간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생산제품의 제품설명서와 공장내외 전경사진으로 대체 가능) | 1부 | 전남지역 소부장 전문기업이 아닌 경우만 제출 |
6 | 직접 또는 위탁제조 생산시설 소재지 증빙서류 (택일 : ① 공장등록증명서, ② 일반건축물대장(회사소유, 주용도 공장), ③ 일반건축물대장과 공장 내‧외부 전경사진(회사소유, 주용도 공장이 아닌 경우), ④ 일반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회사소유 아닌 경우), ⑤ 위탁제조계약서(위탁제조의 경우) | 1부 |
7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각 1부 |
|
8 | 소요예산 관련 견적서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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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우대가점 증빙자료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 지역우수(스타, 강소) 기업 확인서) | 각 1부 | 해당 시 |
6. 유의사항
○ 지원금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협약일 이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 취소, 사업 중단 및 지원금 환수 등을 할 수 있음
○ 소요예산 편성시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금은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에서 제외되며, 수혜기업에서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 사업 신청‧수행계획서와 첨부(증빙)서류 중 누락이 발생될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구비서류의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바람
○ 신청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남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지침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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