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게되면 보험사 접수를 하거나 접수를 받게되면 지역 담당자 연결이 됩니다. 담당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수사관처럼 법관처럼 의사처럼 이야기를 할것입니다.
주행중에 뒤에서 받히는일 아니면 절대로 100% 과실이라는것이 없다고 하며 10%-20%과실을 억어지로 측정해 버립니다.상대방 보험회사나 나를 변호해줄 나의 보험사 하고 짜고치는 고스톱 식으로 일단 과실이 조금이라도 측정이 되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것을 잘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닥치고 난 제대로된 수리,치료 받게 방해나 하지 말라고 하세요.
사고시 할증--- 대물 50만~200만 이상 1점(10%)--- 대인 01명(10%) 대물 사고는 내차,상대방차 금액이 50만~200만 이상-대물 한도까지 1점(10%)할증 입니다.
자동차 관련 일을 해서 별에별 우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집어 치우고 보험 가입자의 기본적으로 행사할수 있는 권리를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사고시 대처 방안 첫번째---------------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회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차 가입이 안들어 있는 상태에서 20%-30%과실에 대해서는 부품값추가로 내셔야 겠지만 공임에서는 추가 안하고도 왠만한 업체에서는 해줍니다.(참고하세요)
어느 랜트 회사건 보험피해 과실이 20%-30% 있다고 해도 추가비용 없이 해줍니다.30%과실인데 차주분이 부담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많이 파세요 하고 다른 랜트회사를 알아보세요 10군데중 8-9군데는 30%과실은 없던것으로 해줍니다. 100%피해 차량일경우 같은차종 1일 보험랜트비용 의 50% 현금으로 요구할수 있습니다. 예 > 수입차량 1일 30만 랜트비용이 발생한다면 현금으로 1일 15만원 인정해달라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하면 걍 랜트 쓰세요 부품 오더 넣어서 오는 기간이 최소5일-최대20일 이상 걸릴수도 있습니다. 하루 30만쓱 처박을래? 하루 15만 인정 해줄래 하고 하세요. 선택은 보험담당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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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대처 방안 두번째---------------- @ 사고시 무조건 센타급 혹은 그 지역에서 무지 좋은 센타급 이상 공업사로 갑니다. (시설 별루고 쬐까난 업체는 보험사 횡포에 제대로된 작업도 못하고 견적도 그지같이 나옵니다.) 사고를 냈건,당했건 상관 없습니다. 차량이 들어간 자동차공업사 보시고 믿으실만 하면 보험사 담당과 공장 책임자 불러서 차량 사고상태를 보시고 상의를 합니다.일단 공업사측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보험사 담당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바로 수리 결정은 하지 마세요.무조건 결정이 날때까지 수리보류 필요하다면 하루정도 미루고 지인들이나 동호회 자동차관련 일하시는 형님 동생들에게 상의를 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아는 공업사로 차량을 옴기셔도 됩니다. (사고난 상태에서 3일간 공장에 입고되 있어도 보관비 견인비 수리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최초 견인비는 지불안하셔도 2차 견인비는 발생 합니다.서비스로 옵기실수는 있지만 견인 서비스는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견인 서비스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10원이라도 돈을 요구하면 성질을 내시거나 보험사 직원한테 전화해서 확~ 소리를 질러 버리세요.
---여기서 차주의 결정에 따라 많은 선택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 입고된 업체(센타급) 견적과 어떻게 작업할것인지 들어봅니다. 사후처리(AS),출고후 문제가 있을시 재작업 해줄수 있는지 확실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느 업체든 어느 보험담당이건 믿음이 가게 이야기는 하지만 자주 본인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차를 이사람들이 제대로 소중하게 고처주려고 하는지 앞선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대충 말만 하는지 알수 있는것은 작업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업체사장 보험담당이 차를 고치는것이 아니라 작업현장 직원 분들이 차를 고쳐주는 것이지요.초보 분들이라도 작업현장 둘러보시면 느낌 이란것이 있습니다.정성껏 해주지 그지 같이 해주는지... 그후 업체에서 수리하든 다른 업체를 가든 차주분이 다시 결정하셔도 됩니다. 사고차량이 정비 업소에 입고 됬다고 무조건 고쳐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깐요. 부품 정품,도료-클리어(투명) 어떤 제품으로 쓰는지 중요 합니다. (국산 -고가 4L기준 7-8만,수입-중급 4L기준 15-20만) 어떤제품 쓰는지 물어보세요.중요합니다.
업체 입고시 수리 진행 -----첫번째------- 일반수리
업체 결정이 되고 작업을 업체에 수리 진행 결정을 하신다음에 업체 책임자 에게 몇가지 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보험)동일 -부품내역,수리내역 사본을 받으세요.수리 끝나고 출고후 문제가 없으면 상관 없는데 문제가 있을시 확실하게 AS 해줄것인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업체 사무실에서 대화할때 제발 쫄지좀 마시고 고객에 대한 대접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좀 서먹할때는 아무나 아는사람 같이 가세요.혼자가시면 무조건 쫍니다.ㅎㅎㅎ
업체 입고시 수리진행 -----두번째-----직불처리
직불처리 란 보험 가입자가 일반 수리로 카드결제,현금영수증 결제 등으로 수리비를 선지급 후에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수리 입니다.일반 수리시 직불처리를 권장합니다. 이유 :꼼꼼하게 완벽한 수리를 위해서는 위 내용과 같이 차주분이 업체 책임자 에게 세심하고 정성껏 작업해달라고 했을때 업체 입장에서는 보험사에서 공임 삭감등으로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부자제등 고가제품을 쓸수가 없어 같은 업체 사정상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작업을 하지 못할수가 있습니다.
업체 입고시 수리진행------두번째------신형개조.사제 튜닝부품
만약 신형으로 개조 가능한 차량 신형 개조로 하시고 싶으시면 교환부품 추가 발생하는 금액만 추가 하시고 신형으로 교체 해달라고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개조시 약간의 공임 추가 해야 한다면 최져 금액에서 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단 < 사고난 부위에 해당하는 부품에 해당이 됩니다.동호회 협력업체 에서는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튜닝제품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신형 개조 할때와 마찬가지로 순정부품+추가비용 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물론 제품만 교환 가능한 선에서 해야 겠지요.업체로서는 좀 복잡하고 짜증이 날수가 있어서 핑계를 된다면 해준다는 업체 알아보시고 3일내에 차량 타 업체로 옴기셔도 보관료 주차비 안내셔도 됩니다.
업체 입고시 수리진행------세번째------미수선수리
수입차의 경우에 부품 받는 기간이 최소5일 최대 20-30일 기간이 소요 될수가 있습니다.정품대비 부품값+공임 을 미수선 처리로 차주분이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예 >자차 부품+공임 1200만원이 책정이 됬다고 할때 1000만-1100만 선에서 미수선처리로 보험담당 합의하에 지급을 직접 받을수 있습니다. 예 > 피해차 부품+공임 1200만원이 책정 보험사 담당 합의하에 지급 받은날로 랜트 반납조건 등으로 1200만 지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야메로 도색을 하든 중고 제품으로 하든 그때부터는 맘대로 하셔도 됩니다.) 합의는 끝이났으니 크게 보기 않좋으면 몰라도 에라 용돈으로 쓰고 수리 안해도 되긋다 싶으면 그냥 타셔도 고유불명 차량 긁힘,파손에대한 수리 자차 올도색 은 주차 라인(아파트주차장,시내외 주차라인,공용주차장) 등등 주차를 해놨는데 누가 고의로 전체적 파손(긇힘,손괴)됬었을때 자차 보험처리 가입한 차량에 대하여 수리할수 있습 2009 년 (50만 이상-무조건 10%할증)................. 2010 년 자차 미할증 금액 50만/100만/150만/200만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200만이상-무조건 10%할증)
깔끔하게 전체도색 할정도로 긇혀있거나 파손이 됬을때 손대지말고 바로 보험사 전화하셔서 주차하고 지금 운행하려 확인해보니 차량이 이지경이 됬으니 현장출동 보내줘서 사진찍고 필요하다면 경찰 불러서 신고절차까지 한다고 하세요. 이런일로 게시글에 올리셔봐야 멀쩡한 차량 자차보험 들었으니 일부러 긇어서 전체도색 한다고 하는것과 별다를것이 없습니다.이런경우(보험사기는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3000만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 매출을 올리려고 멀쩡한 차량 가져오시면 긇어서 자차 보험처리로 다 해준다고 하는 업체 있으면 절대로 가지 마세요.빙신들 언제고 꼬리가 잡히면 1년전 자차 전체도색 작업한 사람까지 검찰에 불려가서 개쪽을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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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감사~
삼실서 보고 좋은정보라 인쇄했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