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의 폐쇄 조치로 인하여 시설에서 함께 운영되는 장례식장까지 폐쇄 조치가 되면서 장례식까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사망 시 시체 처리 기준은 엄격하다 시체 처리 관리자는 반드시 개인보호장구(k94마스크,장갑,고글또는안면보호구,보호복)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또한 사망자 병실에서는 시체를 세척하거나 닦지 말고 탈의도 하지 말아야 한다 환자에게 사용한 관(정먁관,기관지내관 등)은 제거하지 말고 함께 밀봉하여 외부의 오염을 방지 처리하여 별도의 이송용 침대를 이용하여 시체를 이송하여야 한다는 지침이다.
이송된 시체는(화장 처리) 장례식장 직원들과 장례지도사에게 감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사법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시행령 제5조의에 의해 24시간 이내에 화장/매장을 실시 가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따른 사망한 시체의 경우에 한함)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이상재회장)은 코로나 19 첫 사망자 발생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의 장례식장과 장례지도사들 사이에도 감염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나 장례지도사들은 유족과 문상객 사이에서 물리적으로 접촉을 피할 수 없는 현장의 상황이라 느끼는 체감온도는 상대적으로 크다는 입장이다.
첫 사망자자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은 청도군보건소, 노인전문 요양병원, 장례식장, 건강증진센터가 나란히 건물 3개 동에 배치돼 서로 통로로 연결돼 있어 보건소와 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을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 상호 감염이 쉬운 구조로 되어있다.
전문장례식장을 제외한 대학병원 장례식장과 병원 장례식장은 청도 대남병원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있어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장례지도사 및 종사자 들의 각별한 개인위생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