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일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에 따른 원내 사항을 부모님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보육시설 교직원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근무하는 당직교직원은 수요조사에 따라 교사 대 영아 비율로 배치됩니다.
💚 5월 1일 차량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 5월 1일 등원여부를 조사하오니 긴급보육이 필요한 가정은 아래 신청서에 체크하여 4월 26일(금)까지 원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