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4 - 13호
2004년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04년 12월 17일 김제시장·김제시인사위원회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
계 |
선발예정인원[직렬(직류)별 인원] |
제한경쟁 특별임용 |
8명 |
【일반직】 토목9급 2명 건축9급 2명 환경9급 2명 화공9급 1명 기계9급 1명 |
2. 시험과목
구분 직렬·직급 |
필 기 시 험 |
일반직 |
토목 9급 |
3과목(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건축 9급 |
3과목(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환경 9급 |
3과목(3) :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화공 9급 |
3과목(3) : 화학, 화학공학일반, 가스안전관리 |
기계 9급 |
3과목(3) : 기계일반, 기계설계, 물리 |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전라북도인사위원회 실시) 나. 제3차 시험(필기시험합격자) : 면접시험(김제시인사위원회 실시) ※ 제3차 시험은 제1·2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까지(1963. 1. 1 ~ 1986. 1.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 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복무기간 1년미만은 1년, 1년이상 2년미만은 2년,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지역별 모집의 제한 선발예정 직렬의 모든 응시자는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김제시 내로 되어 있어야 응시자격이 있음 (단,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라.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 마. 응시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
직렬 |
직류 |
직급 |
자 격 요 건 |
일반직 |
토목 |
일반토목 |
9급 |
산업기사 이상(건설재료시험, 토목) 자격증 소지자 |
건축 |
건축 |
9급 |
산업기사 이상(건축,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자격증 소지자 |
환경 |
일반환경 |
9급 |
· 산업기사 이상(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격증 소지자 · 위생사 2급·위생시험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화공 |
가스 |
9급 |
산업기사 이상(가스) 자격증 소지자 |
기계 |
일반기계 |
9급 |
산업기사 이상(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자격증 소지자 |
5. 시험시행일정
시험명 |
접수기간 |
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한경쟁 특별임용 |
2004. 12. 27~ 12. 28(2일간) 09:00~18:00 |
필기시험 |
김제시 게시판에 공고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김제시 게시판에 공고 |
※ 필기시험일정은 2005년 1월중 시험일정 공고 예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김제시청 총무과 서무담당(063-540-3277)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 (우편 또는 단체접수는불가)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주민등록초본 1통 (3) 자격증사본 1통(기술자격 수첩 또는 면허증사본 포함, 원본 제시) (4)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5)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2매 (3.5cm×4.5cm)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6)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전라북도 수입증지를 붙입니다.
7.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화운동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응시원서 접수시 자격증 제출자에 한함)
구분 |
가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 신· 정보처리 분 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기타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해 시험실시일 7일전에 시청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총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김제시청 총무과 서무담당(063-540-3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