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식 그랜드카니발 11인승이었는데 8인 사무용자동차 구조변경한 회원입니다.
저는 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인데 집사람이 2종보통(오토) 면허라
구조변경된 현재 상태의 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지 알아보았는데
혹 같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공유합니다.
처음 검색을 통해 알게된건 아래 링크와 같이
승용 8인으로 구조변경된 차량은 운행가능하다 였습니다.
https://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3&q_bbscttSn=1B000016621811000
본문 하단 추가 궁금하면 전화하라는 번호가 있어 전화로 확인하였더니
처음엔 가능하다고 했다가 5분 후 다시 전화와서 사무용 자동차는 불가하다고 하네요.
5분 후 통화에서는 위 글의 승용 구조변경 차량은 가능하다에 대한 답변도 부정하는 듯 답변주셨는데
승용의 경우는 해석해서 답변하시는 분마다 차이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경찰청 게시판 글이 믿음은 더 가는게 제 생각)
결과적으로 저는 사무용 자동차는 안된다 로 결론짓고 집사람은 운행을 못하게 하려합니다.
안전한게 좋으니까요 ^^
첫댓글 보통 보면,원적 기준으로 운행가능한거 같더라구요~
사무용이시면 2종 운행불가일겁니다
승용구조변경이 아닌 사무용 8인승이면 불가능하구요.
2종면허로 운전하실려면 테이블 떼어내고 승용으로 구변하셔야합니다.
테이블만 떼어내면 5인승용으로 변경가능한가요?현재5인승이동업무차량으로 구변후 타고다녀서요^^
@신평우[진천]삼형제 현재 시트배치가 어떤식으로 되어있는지 몰라 확실한답변은 할수없지만 아마 가능할겁니다.
@이경윤[시샵]백호 1열2,2열3자리 11인승배치와 변동 없슴니다.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