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4-33호
2024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3차 모집 공고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유통 중인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3.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지원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유통 중인 우리기업 위조상품 대응 지원
ㅇ 감독기관 : 특허청
ㅇ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 지원 대상
ㅇ 신청자격 : 아래 ①·②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대기업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②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우리기업
* 유효기간 만료, 출원중(출원신청서/확인서) 서류, 최종등록에 실패한 권리는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지원 내용
가. 대상 국가 및 사이트
ㅇ 미주, 중국, 아세안,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 대상 국가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수행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별첨] ‘수행기관별 지원 대상 국가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확인하여야 함
나. 지원내용
ㅇ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차단신청 및 결과리포트 제공
【 차단 지원 세부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모니터링 | 대상 국가‧사이트 내 위조상품 식별 및 보유 지재권에 근거한 단속가능여부 분석 등을 통해 위조상품 모니터링 결과 제공 | 全과정 지원 |
차단신청 | 기업의 검증을 통해 차단 희망한 위조상품 URL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재권 침해신고 및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
결과리포트 | 차단신청 결과에 대한 통계 및 분석자료 등 리포트 제공 |
※ 모니터링, 차단신청, 결과리포트 全과정을 지원하며, 부분지원은 제공하지 않음
다만, 지원 세부내용은 협약서(위조상품 차단 수행계획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80~40% 지원
구분 | 정부지원 비율 | 기업부담 비율 |
현금 | 현물 |
소기업 | 총 사업비의 80% | 10% | 10% |
중기업 | 총 사업비의 70% | 20% | 10%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50% | 30% | 20% |
대기업 | 총 사업비의 40% | 40% | 20% |
※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30백만원까지 지원 |
라. 수행기관 선정방식
ㅇ 지정방식 :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이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수행기관*과 함께 지원신청하고 동시심사를 통해 선정
※ 해외 K-브랜드 보호 포털(www.ip-navi.or.kr/kbrands/) > 알림/소식 > 공지사항을 통해 수행기관 현황 및 수행기관 소개자료 등 확인
마. 지원(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4. 신청접수 및 선정 등
가. 신청기간 : ’24. 6. 3.(월) ~ 6. 14.(금)
나. 신청방법
ㅇ 해외 K-브랜드 보호 포털 홈페이지(www.ip-navi.or.kr/kbrands/)에서 지원사업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제반 서류 접수
구분 | 제출서류명 | 필수 | 해당시 | 제출방법 |
동의서 | 지원사업 신청서 | ○ |
| 온라인입력 |
홍보 참여 동의서(가점항목)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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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신청 | 기업현황 및 신청현황 | ○ |
| 온라인입력 |
제반서류 제출 | ○ |
| 파일 업로드 |
1. 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자료 수령 후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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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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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 ○ |
4. 가점항목 증빙서류 |
| ○ |
지식재산 보유현황 | 지식재산 보유현황 작성 및 등록증 제출 | ○ |
| 온라인입력, 파일 업로드 |
위조상품 URL |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URL) | ○ |
| 파일 업로드 |
정‧가품 비교1 | 정‧가품 비교대조표, 로고, 제품외관 및 포장 비교 | ○ |
| 온라인입력, 파일 업로드 |
정‧가품 비교2 | 정품인증수단, 공식홈페이지 이미지도용 |
| ○ |
※ 신청 접수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 필수제출항목은 지원기업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미제출시 탈락 ※ 홈페이지 신청 및 서류 제출 방법은 [붙임 2] 파일 참고 |
첨부파일 | [참고1] 선정평가 및 제출자료 가이드 |
[참고2] 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양식 |
5. 추진일정
【 지원기업 선정 절차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5단계 | | 6단계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선정평가 | 지원결정 통지 | 협약체결 (삼자협약) | 기업부담금 납부 |
【 지원사업 주요 절차 】
신청서 접수 (’24.6.3.(월) - 6.14.(금) |
| 홈페이지(www.ip-navi.or.kr/kbrands/)를 통한 신청 및 제반서류 접수 접수 후 접수완료 자동메일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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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 신청기업 제출 서류의 사실유무, 하자유무 검토 서류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내 추가제출을 완료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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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 수행기관 + 신청기업 발표(수행계획, 협약금액 및 목표치 산출근거 등) 자격 평가(1차) → 적합성 평가(2차) [별표1, 2]를 기준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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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통지 |
| 최종 지원결정 통지 및 협약체결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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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등 (’24년 7월 초) |
| 삼자협약(보호원-지원기업-수행기관) 체결 기업부담금 납부 : 협약체결 후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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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지원 |
| 협약 체결일부터 모니터링·차단신청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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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보고 |
| 위조상품 차단 추진현황 보고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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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협약종료 10일 전) |
| 위조상품 유통차단 최종결과물 제출 및 완료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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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급 |
| 최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사업종료 후 정부지원금 지급 |
※ 상기 일정은 보호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보완요청 미이행 시 서류심사 중단 가능(사업 신청서 반려)
6. 선정 방법
가.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구분 | 평가기준 | 비고 |
1차 자격평가 | ① 국내에 사업자가 등록된 개인, 중소, 중견, 대기업 | 2개 모두 충족必 탈락시 2차 평가 미실시 |
② 대상 국가 유효한 지재권 1개 이상 보유 |
2차 적합성 평가 |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한 지원 적합성 평가 실시 | 평가기준 및 평가표 [별표1, 2] 참고 |
ㅇ 필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서면심사 진행
ㅇ 1차 자격평가 합격기업 대상 2차 평가 실시
나. 기업선정 : 2차 평가결과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업 대상 최종 선정
ㅇ 2차 평가 결과 70점 이상 획득기업 중 고득점 기업 순으로 선정
※ 한 개 이상의 기업이 동일한 점수를 획득한 경우 위조상품 유통 심각 정도 등에 따라 선정
7. 유의사항(필독)
가. 기업 지원 불가 사유
① 휴·폐업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③ 분쟁대상 해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 지점, 사무소이거나 법인인 경우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한국 중소・중견기업 또는 지사가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⑤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⑦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나. 수행기관 과제 수행 불가 등 사유
①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②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
③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다. 기타 유의사항
ㅇ (국세⋅지방세 납입) 기업 및 수행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선청 취소 처리
ㅇ (기업부담 현금 납부) 기업이 협약체결 후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기간 내 보호원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ㅇ (정부지원금 조정) 수행기관의 수행결과 최종평가에 따라 목표대비 추진실적이 낮은 경우 정부지원금에 한하여 일부 감액할 수 있음
* 평가는 정량 및 정성평가로 진행하며, 감액 시에도 지원기업 부담금은 유지
ㅇ (자료 제출거부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ㅇ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 공공재정환수법(2020.1.1.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 |
8. 문의 및 대응상담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 www.koipa.re.kr
- 주 소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F
- 전 화 : 02-6196-2055, 2056
- 이메일 : global@koipa.re.kr
※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 상담 상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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