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나. 급여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장제급여 지급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다. 급여액
○ 1구당 80만원 지급
‒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 등 타법령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산재법상 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라. 급여의 신청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서식6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 수급자의 장제급여와 소록도병원 수급자가 병원예산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는 중복 지원에 해당함에 유의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 제출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22년 4월 이후 시행 예정),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함
마. 지급 방법
○ 장제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
‑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 읍・면・동에서 접수하여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남겨 놓은 확인 가능한 금전(경찰관 입회하 확인)으로 장제비용을 충당 가능
‑ 유류물품의 매각 등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장제비용 청구인이 있으면 장제급여 지급 처리
첫댓글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예전엔 60만원 인걸로 기억하는데 올랐나 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기님.꼭필요한 꼭알고있어야
할정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