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2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R&D 수행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4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원목적) 산업재해예방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촉진 및 중·소 사업장의 산업현장 안전성 제고 추진
□ (지원규모) 30개사 내외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①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과제에서 “성공(완료)”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② 스마트 안전장비* 해당 제품
* 스마트 안전장비: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불안전한 상태(위험장소, 설비물질 등), 불안전한 행동(작업자) 등 현장의 작업정보를 수집·분석·판단(모니터링)하여 유해·위험의 예방·경감, 통제, 경보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장비·시스템
▸ R&D사업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하는 사업만 해당
▸ 비R&D 과제(R&D기획역량지원사업,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연구장비활용지원사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중 1단계 네트워크기획지원사업, 산학연 collabo 사업 중 1단계 예비 연구사업, 기타 예비기획 과제 등) 제외
▸ 주관기관 대상(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원 가능) |
※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상세내용은 참고자료 또는 홈페이지(clean.kosha.or.kr) 확인 |
□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 등록을 추진하고, 선정 시 중·소사업장에서 해당 물품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제품으로 등록
◦ 본 공고를 통해 연계 추천 시 서류심사 결과 Fast-Track 대상인 경우 현장실사 및 선정위원회 절차 면제
<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연계 추진단계 >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 ▶ | 자격 요건검토 | ▶ | 연계대상 추천 | ▶ | 서류심사 |
전문기관 | 신청기업 | 전문기관 | 전문기관→협업기관 | 협업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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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등록 | ◀ | 재정심의 위원회 | ◀ | 현장검증 | ◀ | 선정위원회 | ◀ | 현장실사 |
협업기관 | 협업기관 | 협업기관 | 협업기관 | 협업기관, 대상기업 |
※ 추진주체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업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고용노동부-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산업변화와 기술발전 등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 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또는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등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제품 구매 시 전체 금액의 80% 보조금 지원*
* 2024년 지원예산 규모 : 350억원, 기업 당 최대 3천만원 한도
□ 신청기간 : ’24. 6. 4.(화) ~ 6. 24.(월), 16: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과도한 접속자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별도 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등록 2차 시행계획 공고”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www.smtech.go.kr 공고 확인)
▸ “③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_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④ 산업재해예방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제안품목신청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상기 양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연번 | 서식명 | 관련 서식 | 제출 구분 |
① |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신청서 | - | 필수 |
②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 필수 |
③ | 개인정보 이용 (제공·조회) 동의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파일첨부용) | 서식 1 | 필수 |
기타 | - | 필수 |
④ | 산업재해예방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제안품목신청서(파일첨부용, PDF) | 서식 2 | 필수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참가계획서 PartⅠ | 참가계획서 PartⅡ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신청서 등은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참가계획서 등은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 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시 구비서류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해 접수증을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 평가 및 선정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 자격 요건검토(6월 말)
◦ 공고 적합성,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등 신청기업의 지원제외 사항 여부에 대한 검토
□ 지원과제 선정 및 추천(7월 초)
◦ 요건검토 적합기업 지원과제 선정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추천
< 추진절차도 >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온라인) | ▶ | 자격 요건검토 | ▶ | 지원대상 추천 | ▶ | 품목 등록 추진 |
전문기관 | 신청기업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협업기관 | 협업기관, 신청기업 |
※ 추진주체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업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와 같은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①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수행중인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③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접수마감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구분 | 확인방법 |
의무사항 불이행 | ▸ 종합관리시스템*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참여제한 | ▸ 종합관리시스템* → 과제신청 → 과제신청 안내 →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www.ntis.go.kr
⑤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인 경우
□ 아래 기타 제한사항에 해당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소프트웨어 단독 시스템
- 안전관리 DX(위험성 평가, 교육관리 등) 시스템 등
② 위험상황 모니터링 단독 장비·시스템
- 위험상황 모니터링 후 경보, 제어 등 통제 기능이 미포함된 장비·시스템
③ 사용 주목적이 산업재해예방이 아닌 장비·시스템
- 생산성 향상, 품질관리, 검사 등이 목적인 경우(협동로봇, 안전진단 모니터링 장비 등)
④ 민간사업장에 적용 불가능한 장비·시스템
- 자연재해예방, 사회재난예방 등 민간사업장에 사용하지 않는 장비
⑤ 상용화되지 않은 제품 및 제품사용 관련법 미인증 장비·시스템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문의처 |
사업총괄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등 | 성과확산실 044-300-0715 |
협업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 |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 등 |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 052-703-0676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지원실 지원계획부) | 스마트 안전장비 재정(보조)지원 등 | 중소기업지원실 지원계획부 052-703-0754, 0777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