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백년가게 재지정 신청안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사업』의 재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만료 백년가게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본 공고는 “24년 지정이 만료되는 백년가게”를 대상으로 재지정 신청을 안내하는 공고이며, 24년 신규지정은 운영하지 않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 추진목적 : ‘24년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백년가게를 재심사하여, 지정유지여부 결정
□ 신청기간 : ‘24. 6. 5.(수) ~ 6. 28.(금) 16:00
□ 대상규모 : ‘24년 지정만료 백년가게 87개사(신청대상 별도 파일 참고)
□ 지정기간 : 재지정일로부터 3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정기간은 5년으로 연장될 수 있음(‘24.7.17 이후)
□ 지원내용 : ‘백년가게‘ 브랜드를 부여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 및 연계 지원
◦ (홍보지원) 백년가게 확인서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연계지원) 혁신성장촉진자금(대상), 시중은행 대출 우대금리(대상),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우대),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자부담면제), 외부기관 연계 등
□ 추진일정 : 신청접수→서류검토→현장평가→평가위원회→결과발표
모집안내 및 사업신청 | ▶ | 서류검토 및 보완 | ▶ | 현장평가 | ▶ | 재지정 평가위원회 | ▶ | 최종결과 발표 |
공단, 백년가게 | 공단 | 공단, 평가위원 | 지방청, 공단 | 중기부, 공단 |
6월 |
| ~7월초 |
| ~7월 중순 |
| ~7월말 |
| 8월초 |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신청(www.sbiz24.kr)
□ 제출서류 : 역량기술서 및 증빙서류 일체
[재지정 신청서류 간소화 안내]
◦ 제출불필요 서류 : 최초 지정 시 제출서류 ◦ 제출필요 서류 ① 역량기술서 ② 매출액(‘21~’23년) 및 상시근로자(‘22~’23년) 증빙 서류(일부 마이데이터 연동) ③ 최초 지정 후 변동서류 |
□ 신청 마감일 기준(6.28.(금) 16:00) 역량기술서를 미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파일에 오류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지정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초 지정 이후 가업승계 등 사업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 추가제출 필요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능) 및 착오로 인한 현장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수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발급처 | 마이데이터 연동가능 서류 |
1 | ◦ 신청서(온라인 작성) | - | - |
2 | ◦ 역량기술서(작성 후 파일 업로드) | 6p [서식 2]활용 | - |
3 | ◦ 사업체 확인서류 - (본인업력만 존재)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 - (가업승계)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가족관계증명서 * 최초지정 후 사업자 정보에 변동 없을 경우 가업승계 자료 제출 불필요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인정 *** 폐업사실증명원 없는 경우, 영업의 경력사실증명원 등 추가제출,기존 사업자 폐업 외 타 방법으로 승계할 경우 상속/증여증명 등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국세청(홈택스) 등 | 사업자 등록증명 |
4 | ◦ 기업규모 확인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로그인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 → 제출자료 조회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발급완료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 연동가능) |
5 | ◦ 최근 3개년도(’21~‘23년) 매출액 확인서류 - ①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②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아래 경우에 해당할 시,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④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추가제출 1) 법인사업자 2) 마이데이터 상 매출자료 미연동 또는 연동 오류 | 국세청(홈택스) |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6 | ◦ 최근 2개년도(’22~’23년)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있을 시) ①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 ②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란? 하기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 임원 또는 일용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3개월 이내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근로자 | ① 국민건강보험 ② 국세청(홈택스)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 선택 제출서류(정량지표)
연번 | 제출서류 | 인정증빙 |
1 | ◦ 국가기술자격증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 사업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
2 | ◦ 특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 상표 불인정 | 등록증 사본 |
3 | ◦ 기능경진대회 등 입상 | 상장사본 또는 입상확인서 |
4 | ◦ 교육, 훈련 수료 : 중기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주관 | 수료증 등 |
5 | ◦ 회계관리 시스템 보유/활용 : 매입, 매출, 세무 관련 시스템 * 증빙 제출 불필요 | 현장확인 |
□ 선택 제출서류(가점)
연번 | 제출서류 | 인정증빙 |
1 | ◦ 지정제도 인증 : 부처 및 지자체 운영 * (예시) 착한가격업소,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 인증서 사본 |
2 | ◦ 정부포상 수상 : 정부, 중앙부처, 광역단체 명의 * 수상자가 대표자(공동대표 포함) 또는 업체인 경우 인정 | 상장사본 또는 입상확인서 |
3 | ◦ 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 고용노동부 지정 | 증서 또는 확인서 |
4 | ◦ 조직화, 협업화 : 협동조합 등 사업성 조직 가입여부 | 조합원 명부 등 |
5 | ◦ 풍수해 보험 가입 * 타 보험의 특약사항은 불인정 | 보험증권 |
6 | ◦ 디지털 기술 도입 :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서빙로봇 등 | 사진 제출 후 현장확인 |
7 | ◦ 제로페이 가입 | 가입확인서 제출 후 현장확인 |
[선택 제출서류(정량지표, 가점) 안내]
◦ 최초지정 후 추가된 내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유효기간 이내의 내역만 인정 |
□ 신청 및 제출서류 문의 : 042-363-7759, 7604
□ 사업관련 문의 : 042-363-7754, 792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