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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正義를 실현하는 `유철민 변호사`[중앙일보펌]
이반장 추천 0 조회 21 10.06.04 08:4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正義를 실현하는 `유철민 변호사`



풍부한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한 이들을 자신의 일처럼 성실하게 도와주고 의뢰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찾아 주는 변호사가 있다. ‘좋은 변호사’란 경험이 풍부하면서 열정과 의욕이 높은 변호사라고 말하는 유철민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탈권위적인 변호사이기도 하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남다른 길을 걸어 온 유철민 변호사이다.

고객개인정보유출,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다수 승소

Q1. 변호사로서 본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네, 세상에는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어릴 적부터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지요.
그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공부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88년부터 지금까지 23년 이상 변호사로 일해 온 풍부한 경험과 정의실현의 열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건들을 제일처럼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좋은 변호사'란 열정과 경험을 동시에 갖추고 고객들을 쉽게 만나주는 변호사인데, 제가 바로 그런 변호사임을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23년 이상 변호사로 일하며 많은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도 막힘없이 자신있게 수행할 수 있지만, 특히 교통사고, 산재, 사용자책임, 일조권, 소음피해, 정보유출피해 등을 비롯한 손해배상 분야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막강한 기업들을 상대로 많은 승소판결을 받아내서 신동아에서 전문 변호사로 선정된 적도 있고 헤럴드경제신문에서 ‘한해를 빛낸 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하였지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에게는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해주면서 가해자나 원인을 제공한 측에게는 금전적 응징을 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Q2. 손해배상 관련 대표적인 승소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A.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여대생이 택시를 타고가다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당시 택시기사는 자력이 없기에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어서 배상을 받는 길밖에 없었는데, 1심에서 운전업무와 성폭행 간에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기각된 사건을 맡아서 업무관련성을 넓게 해석해야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최초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냈지요,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어 사법역사에 남는 판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를 개업한 1980년 대 말은 마이카 시대가 도래 하면서 자동차 숫자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였는데, 교통사고도 같이 증가하면서 보상을 적게 주려는 보험사와의 분쟁이 늘어났지요. 당시의 보험약관은 정당한 보상과는 거리가 먼 불공정한 조항으로 돼 있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보험회사의 횡포에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싸워주는 일을 하였지요.
그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들이 계속 쌓이고, 소송을 통한 정당한 배상판결이 이어지자, 보험회사의 약관 중 불공정한 부분들이 개정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불공정했던 보상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데 일조를 한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Q3. 개인정보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가요?
 
A. 네,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사건은 통신회사가 자사 고객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백여 개 제휴업체에 제공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으로 2009년 4월 1차 재판이 열린 이래 두세달마다 재판이 열려 현재 6차례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발표를 보고는 그 사건은 하나로텔레콤의 대주주였던 외국계 펀드와 경영진이 기업의 가치를 부풀려 높은 가격에 팔아 차익을 챙기려고 무리하게 가입자 유치를 하느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았고, 이는 사회 정의에 반하는 행위라는 생각으로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소송모임' 카페를 개설해 8000명의 원고인단을 모집하여 기업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정의를 구현하자는 차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하나로텔레콤이 가입 유치를 위해 TM업체들에게 건넨 고객들 개인정보 내용 중에는 개인 신용상태까지 기재돼 있었다는 제보도 받았으며, 이 사건은 법리상 반드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효인 3년을 넘겨서 새로 추가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연책을 쓰는 것 같은데, 문제는 법원도 피고 대기업의 입장을 동정하는 것인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나 지나도 지지부진하며 3년 내에 판결을 해줄지 의심스럽다는 점입니다.

Q4. 유철민변호사께서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와 관련해서도 소송도 하신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란과 관련된 소송은 4년 전에 시작됐는데, 제가 형사재판에는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공판이 진행되면서 황우석 박사의 억울함과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지난 1심 판결에서 우선 ‘사기꾼’이라는 누명은 벗겨졌지요.
그리고 4년전 KBS 문형렬 PD가 제작한 <추적60분,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편이 방송예고까지 해놓고 당시 정연주 사장이 갑자기 방영을 중단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이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추적60분>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맡아서 1,2심에서 승소를 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이 사건을 승소로 마무리해 실제 책임에 비해 과도하게 매장당하고 있는 황우석 박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사회정의를 바로 잡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한편 황박사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특허는 ‘물질특허’까지 인정하는 점에서 ‘원천기술’에 해당돼 국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특허취득에 매우 중요한 NT-1을 서울대측에서 ‘처녀생식’이라고 엉터리로 발표했고, 그 발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서울대 측이 오류를 시정하지 않고 있어 각국의 줄기세포 특허를 획득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지요.

또한 SBS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8.4%가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를 찬성한다고 했는데도 정부가 소수에 불과한 기득권 세력과 편협한 생명윤리론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황박사의 연구재개를 승인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대한민국의 국부를 날릴지 모르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세계 유수국가에선 황박사를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황우석 박사를 주저앉히려는 불의한 세력들이 마피아처럼 보건복지부는 물론 특허청까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황우석 박사 관련 사건도 후손들을 위해 진실은 반드시 밝히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5. 앞으로의 계획과 법조계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A. 요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들을 압박하거나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처리를 보류시키기 위해 지급거절에서 한  술 더 떠서 사내 변호사들을 이용해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들까지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괴롭히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자칫 소홀히 대처하면 패소하여 변호사 비용까지 물게 되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반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건 보험사들의 새로운 횡포인데 보험제도의 필요성까지 의심케 하는 씁쓸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기업에 맞서서 피해를 당한 개인들을 대리하는 소송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것은 거대 기업일수록 소송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더군요. 이는 헌법 제27조 3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며, 이런 늑장재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낳게 하며, 보상 시기가 늦어지므로 판결이 나도 국민들의 원성을 듣게 됩니다. 법원의 이런 늑장재판은 전관예우가 옅어지면서 판사의 변호사 개업이 종전과 다르게 부담스러워졌고 거대화된 로펌에 영입되는 경우가 늘면서 재판관이 대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법관 인사고과에 공정한 재판 진행 여부는 물론 신속한 재판 진행 여부도 반영하여 개선했으면 합니다.
 
또 요즘 드러난 ‘스폰서 검찰’에 관해서도 한마디 하면, 검찰도 ‘스폰서’ 같은데 빠져서 공정한 수사를 못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지 말고 정의 구현에 앞장선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일해 주었으면 합니다.
판사와 검사들이 비록 다른 분야 공직자들보다는 청렴한 편이지만, 국민들은 판검사들에게 1%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말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일처리를 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합니다.

유철민 변호사

고려대 법대(79학번) 및 고려대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사법시험 27회(1985년)합격,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환경운동연합 발기인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 변호사
법무부 위촉 법교육 강사
대한변호사협회 시민법률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교우회 상임이사
사법정의국민연대 및 ‘국민의 소리’ 자문변호사

<도움말 : 유철민 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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