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구립강감찬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
관악구 낙성대동에 위치한 구립강감찬어린이집의 개원 예정에 따라 신입 원아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 2. 8.
관악구 구립강감찬어린이집 원장
가. 시설현황
○ 어린이집명 : 구립강감찬어린이집
○ 위 치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1617-42(낙성대동)
○ 규 모 : 연면적 506.76㎡ (지상1층~지상4층)
○ 시설정원 : 79명
나. 모집인원
(단위 : 명)
구분 | 출생 기준일 | 모집인원 | 교사 (일반/장애아) | 비고 |
일반 | 장애아 |
계 |
| 70 | 9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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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 2017. 1. 1. 이후 출생. | 3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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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 2016.1.1. ~ 2016.12.31. | 15 | 3 | 3/1 |
|
만 2세 | 2015.1.1. ~ 2015.12.31. | 14 | 3 | 2/1 |
|
만 3세 | 2014.1.1. ~ 2014.12.31. | 14 | 3 | 1/1 |
|
만 4세 | 2013.1.1. ~ 2013.12.31. | 14 |
| 1/0 |
|
만 5세 | 2012.1.1. ~ 2012.12.31. | 10 |
| 1/0 |
|
※ 구립강감찬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신청 아동 수에 따라 정원 내 반 별 인원수 조정될 수 있음.
다. 입소대기 방법 및 모집기간
○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접속하여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방문, 전화, 우편접수 등 불가)
○ 모집기간 : 2018. 2. 19.(월) 10:00 ~ 2. 23.(금) 24:00
※ 시스템 개방 시간은 전산사정에 의해 지연될 수 있음
라. 입소대상자 선정 (입소우선 순위에 의함,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 참조)
○ 입소우선순위 및 제출서류[입소일(2018.3.9.예정)을 기준으로 판단]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 작성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입소대기 신청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해당항목 선택 시 순위 자동 산정 동일입소순위 내 동일점수로 초과인원 발생 시 포털서비스 신청순서로 결정
마. 입소 대상자 우선 순위별 선정 및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 발 표 일 : 2018.2. 26.(월)
바. 입소 대상자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
○ 접 수 일 : 2018.2.27.(화) ~ 2.28.(수)/ 2일간
○ 접수장소 : 구립강감찬어린이집 현장(예정)
○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입소 우선 순위에 대한 증빙서류 ☞ 증빙서류 미비시 입소 취소
사. 결원 발생에 따른 차순위 입소 대상자 선정
○ 접 수 일 : 2018.3.2.(금)
아. 최종 입소 예정자 통보
○ 보건복지부 우선순위에 의거 2018. 3. 5.(월) 개별 통보
자. 입소일(개원일) 및 개원식
○ 입소일(개원일) : 2018. 3. 9.(금) 예정
○ 개 원 식 : 2018. 3월 예정
☞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차. 기타 유의사항
○ 반드시 원아모집 기간 내에 인터넷(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입소우선순위 증빙 등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허위 등이 확인될 경우 불가피하게 입소의 취소 및 퇴소 조치
○ 기타 참고자료 및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 공지사항 참조
- 구립강감찬어린이집 원장 내정자 (☎010-4028-4574)
- 관악구청 가정복지과(☎02-879-6103)
※ 입소우선순위 및 제출서류
순위 | 점수 |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통서류 | - 입소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1순위 | 200점 | ○ 맞벌이 가구(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취업의 정의 :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 부모가구 포함 | *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원본 제출 ①재직증명서(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고용지원 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 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②자영업: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4대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와 4대 보험가입서류 등,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중 1부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 (사원증등)를 요구할 수 있음 |
○ 3자녀 이상인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1순위 | 100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이하)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 장애등급 1~2급 -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포함)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 수급자 증명서 |
○ 영유아(0세~만5세)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의 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 |
○ 제1형 당뇨아: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 건강진단서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국적법 제2조~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외국인등록증사본(필수)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미등재시 외국인등록증첨부) -귀화증명서 (귀화시) |
2순위 | 50점 | ○ 기타 한부모 ?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형제ㆍ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아동의 형제ㆍ자매가 재원중일때만 해당됨) | -가족관계증명서 |
3순위 | 0점 | ○ 1, 2순위 이외의 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3자녀+맞벌이 가구 : 200점+200점+추가배점(300점) = 총 700점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