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혼인제도
고려건국 왕건 태조는
왕실의자손번성을 위하여
근친혼인제도를 시행하였다 합니다
왕건은 18인의 후비를 두어=후비에게서 출생한 자녀들끼리도=서로혼인을 하게하여
왕실의 자손번식을 하도록 제도를 하였다 합니다
1085년선종2년에는이복남매끼리도 혼인을하게하였고
1096년 숙종원년 육촌끼리혼인금지
1308년 충렬왕 34년에는 동성동본 결혼금지를 시행하였고
원나라 침략으로 처녀를 공물로 원나라에 바치는 일이생기어=처녀공매제도
공매를 가지않으려고
어린나이에 혼인을 하는 시대가 되어==어린나이에 결혼을 하게하엿다합니다
공매는 매년한번에40명~50명씩보내다합니다
우리의역사를 보니 이렇한 슬픈일들이 많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