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4-154호
2024년 산학연 보유 표준특허 활용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년 특허청 산학연 보유 표준특허 활용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6월 4일
특허청장
□ 표준기술 분야* 산·학·연 보유특허의 필수성을 검증하여 수익 창출을 위한 표준특허 발굴 및 맞춤형 활용 전략 지원
* 이동통신, 영상·음성 코덱, 디지털 방송, 무선랜, 사물인터넷 등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표준특허 전문가(PM)와 표준특허 전문변리사가 지원전담팀을 구성하여 맞춤형 분석·활용 전략 지원
□ 추진 체계
구 분 | 역 할 |
특허청 | ▪사업계획 수립, 사업 총괄 추진 및 관리, 평가 |
주관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과제 지원·협력기관 선정·관리 및 운영지원 |
| 표준특허 전문가(PM) | ▪개별 활용지원 과제 관리·지원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결과 검토·관리 |
지원기관 (기업·대학·공공연) | ▪연구개발 수행 및 보유특허 세부내용 제공 |
협력기관 (표준특허 전문변리사) |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보유특허 관리·활용 전략 교육, 맞춤형 활용 전략 지원 |
□ 산·학·연 신청에 따라 필수성 검증과 활용 컨설팅 2개 유형으로 지원
o (➊ 필수성 검증)산·학·연이 내부적으로 선정한 특허를 검증 대상으로 신청하면 이들 대상으로 필수성 검증 결과보고서 제공
o (➋ 필수성 검증+활용 컨설팅)➊ 유형 지원 내용과 더불어, 필수성검증을 통해 발굴된 활용 대상 특허를 대상으로 기관의 IP 역량, 활용양태*·시점 등을 고려한 활용 컨설팅 지원
* 표준특허풀 등재, 라이선싱, 양도, IP 금융 활용 등
대상특허 선정 |
| 표준특허 선별 |
| 활용특허 포트폴리오 |
| 활용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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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부에서 선정 | ➡ | ▪필수성 검증을 통해 표준특허 선별 | ➡ | ▪표준특허와 함께 활용할 핵심특허*를 도출하고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 * 표준구현특허 등 | ➡ | ▪기관 상황, 시장 현황 등 탐색
▪활용전략 수립 |
< 유형➊ > |
| < 유형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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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o표준기술 관련 보유특허에 대한 표준특허 필수성을 검증하여 활용을 준비 중인 산·학·연
□ 지원 규모
지원유형 | (유형➊) 필수성 검증 지원 | (유형➋) 발굴·활용 컨설팅 지원 |
지원기관 수 | ○개 기관 | ○개 기관 |
지원 기간* | 최대 5개월 이내 | 최대 5개월 이내 |
지원 건수** | 기관당 00건 | 기관당 00건 |
* 지원 기간은 신청 기관별 지원 건수에 따라 상이
** 전체 지원 건수는 사업예산 범위 내(총 130건 내외) 지원 예정
□ (신청기간) 2024년 6월 4일(화) ~ 2024년 6월 17일(월) 11시까지
□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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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 내용 |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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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 IP통합지원포털에 기관 정보 입력 및 승인 신청 |
| 사업자등록증 (최근3개월이내 발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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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입력 |
| 사업신청서 상의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
| [붙임2] <첨부1>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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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 제출서류 업로드 |
| 기관별 해당 제출서류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 [붙임2], [붙임3]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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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 신청완료 및 확인 |
| 제출서류 누락 여부 최종 확인 |
| - |
[1단계]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해당기관 및 담당자가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 기관 등록 및 개인 회원 가입 신청 ※ 기관등록 및 사업 신청 시 해당기업 정보는 ‘한국평가데이터(주)’ 기업정보 DB와 연계 제공 ※ 기업정보(기업규모, 종업원 수, 매출액)가 조회되지 않는 기업은 ‘한국평가데이터(주)’에 별도 신청 필요(약 3일 소요) ※ 한국평가데이터(주) 기업등록 신청 절차는 [참고2] 에 안내되어 있음
[2단계]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3단계] 제출서류 업로드 |
연번 | 제출 서류 | 업로드 방법 | 비고 |
1 | 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서명必) | 온라인서식입력 및 파일업로드 | [붙임2] <첨부1> 확인 |
2 | 신청 기관 세부내용 (선정 평가 시 활용) | [붙임2] <첨부2> 확인 |
3 | 신청 보유특허 리스트(엑셀)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붙임3] 확인 |
[4단계] 신청완료 및 확인 - 신청완료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신청완료 해제’ 클릭 |
□ 선정 평가
o (선정 방법)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 능력·역량 등을 기준으로서면 평가실시
평가방식 | 평가 기준 | 비고 |
서면 평가 | 지원의 적정성 | • [참고1] 지원기관 선정 평가표 참고 • [붙임2] 사업신청서 상 세부내용으로 평가 |
지원기관 모집공고 | ⇨ | 지원기관 선정 평가 | ⇨ | 지원기관 선정 통보 | ⇨ | 협력기관 모집 공고 | ⇨ | 협력기관 선정 평가 | ⇨ | 참여기관 및 협력기관 계약 |
’24.6.4.(화) ~ 6.17.(월) 11:00 | 6.24.(월) | 6.25.(화) | 7.3.(수)~ 7.15.(월) | 7.22.(월) | 7.24.(수) 이후 |
※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소요되는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o 지원기관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기관등록 및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o 최종 선정된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o 상기 추진일정 및 지원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특허청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략기획표준특허팀
구 분 | 연락처 | 역 할 |
시행 부처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042-481-3586 | - 시행계획 일반 |
주관 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략기획표준특허팀) | 02-3287-4320 02-3287-4335 | - 사업신청·접수, 선정평가, 기타 절차상 유의사항 등 |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 특허청 홈페이지(고시공고): https://www.kipo.go.kr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사업정보): https://www.kista.re.kr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포털 홈페이지(사업공고): https://biz.kista.re.kr/epcente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