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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4-29호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4차 공고 |
우리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유형 및 내용
ㅇ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ㅇ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구 분 | 지원 유형 | 지원대상 | 모집방식 | 비고 | |
분쟁방어 | 사전대비 | 특허침해분석(FTO*분석) | 국내기업 협·단체** | 정기 | 개별대응 또는 공동대응 |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 |||||
분쟁대응 | 경고장 대응전략 | 수시 (Fast Track***) | |||
소송 방어전략 | |||||
라이선스 협상전략 | |||||
권리행사 | 사전준비 | 특허피침해분석 | 국내기업 대학·공공연 | 정기 | 개별대응 |
분쟁대응 | 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 수시 (Fast Track***) | |||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 | |||||
* FTO(Freedom-to-Operate): 자유실시 여부 또는 특허 침해 분석) ** 협단체는 공동대응 또는 개별대응의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NPE 위험특허 대응)인 경우만 지원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분쟁대응 신청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
□ 지원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국내기업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ㅇ 협·단체
-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ㅇ 대학·공공연
-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지원 대상 | • 중소·중견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대학·공공연 범위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2. 셉부 지원내용
가. 유형별 지원내용 및 조건
□ 분쟁방어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 |||||
구분 | 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최대) | 지원 조건 (필수서류) | |
개별 | 공동* | ||||
사전 대비 | 특허침해분석 |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 20 | 38 |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
사전대비 전략 |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NPE 위험특허 대응 | 45(15)*** | 60 | ||
분쟁 대응 | 경고장 대응전략 |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 50 | 70(85) | 경고장 사본 |
소송 방어전략 | 특허소송 대응전략 | 100 | 100 | 소장 사본 | |
라이선스 협상전략 |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 50 | 65 |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 |
* ‘공동대응’의 총사업비는 협의체 당 3社 기준이며, 경고장 대응전략(표준특허)유형은 건당 최대 85백만원 ** 선택과업은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선택은 IP권리화전략, 해외 IP포지션 분석 중 선택할 수 있음 *** NPE 위험특허 대응전략 지원의 총사업비는 건당 최대 15백만원 |
□ 권리행사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 ||||
구분 | 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 (최대) | 지원 조건 (필수서류) |
사전 준비 | 특허피침해분석 |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 25 | 피침해 예상 증빙 |
분쟁 대응 | 특허권 행사 |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 100 | 피침해 증빙 |
특허권 보호 |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전략 | 47 | 이의, 심판 청구서 사본 |
나. 지원 범위
□ 유형·대상별 지원 비율
구분 |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 기업 부담 비율 | ||
현금 | 현물* | |||
개별 대응 | 소기업 | 70% | 10% 이상 | 20% 이하 |
중기업 | 20% 이상 | 10% 이하 | ||
중견기업 | 50% | 30% 이상 | 20% 이하 | |
협·단체 | 70% | - | 30% | |
대학·공공연 | ||||
공동대응** | ||||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공동대응’의 기업 부담 비율은 참여기업 모두 포함해야하며 기업 간 조정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 및 기업 부담 비율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연속·동시 지원
ㅇ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 수행기관의 수행계획 및 총사업비 제안금액 타당성만 평가
ㅇ 지원범위: 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연속‧동시지원 가능
*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총 사업비 기준)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구분 | 정기모집(2차) | 수시모집(Fast Track) |
신청기간 | ‘24. 6. 1.(토) ~ 6. 21.(금) 18:00 | 연중(공고일~연말) |
결과 통보 |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
비고 | •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함 •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10일 및 25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2회 선정심사 실시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고지함 • 최근 1년 내 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Fast Track 적용 |
□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6]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
* 여러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ㅇ 신청기업(국내기업)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
구분 | 제출서류 | 일반 신청 | 간소화 신청 | 제출방법 | ||
필수 | 해당시 | 필수 | 해당시 | |||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1] 참조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1] 참조 | ○ | ○ | 온라인 입력 | ||
간소화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4-3] | ○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추가제출서류 |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1 별첨4] 참조 * 협의체 참여기업 중 대기업 및 단체 제출 불요 | ○ | 서비스 이용 | |||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 | 서비스 이용 | ||||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 | ○ | ||||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별첨4] 참조 * 협의체 참여기업은 수출국가명 표기(최대 5개국) | ○ | ○ | ||||
5.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 ○ 공동대응 | ○ 개별대응 | 서비스 이용 | |||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 ○ | ||||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별첨1] 참조 | ○ | ○ |
ㅇ 신청기관(협·단체/대학·공공연)
【신청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
구분 | 제출서류 | 협·단체 | 대학·공공연 | 제출방법 |
제출 서류 | 1.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2 또는 2-3] 참조 2.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2 또는 2-3] 참조 | ○ | ○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3.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붙임2-2 또는 2-3] 참조 | ○ | ○ | ||
4.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 | ○ | ||
5.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 ○ | |||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시 | 제출방법 |
수행 기관 신청 서류 | 사업수행 신청서(별도작성 불필요) | ○ | 신청시 자동생성 |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수행기관) [붙임3] 산출내역서 [붙임3] | ○ | 온라인 입력 | ||
1.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2.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4] *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 ○ | |||
3. 제안서 발표자료(수시공고 신청시 제출) | ○ | |||
* 공모과제는 별도안내 |
4. 세부 운영계획
가.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 선정([붙임1] 참조)
□ 선정심사 방법
ㅇ 지정: 신청기업‧협의체 등이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경우 수행기관과 동시에 선정심사 진행
ㅇ 공모: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신청기업 등은 선정 후 전문기관 POOL 내에서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선정
참고 사항 | • 수행기관은 지정, 공모과제 신청 시 반드시 ‘전문기관 POOL’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기업 등의 추천 요청 시 전년도 해당 기술분야 종합평가 우수 수행기관(S, A 등급) 안내 지원(ipkoipa@koipa.re.kr로 요청) |
□ 선정규모 및 기준
ㅇ 신청기관: 신청기업‧협의체 등의 선정심사 평균 평점 80점 이상
ㅇ 수행기관: 선정심사 평균 평점 80점 이상
* 공모과제인 경우 9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입찰가격(10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기술점수 76.5점 이상(90점 만점)만 협상대상 적격자로 인정
참고 사항 | • 수행기관 심사 기준미달 시 지원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변경 요청서’를 요청하고, 수행기관 변경 권고에도 유지를 희망할 경우 최종 선정 가능. 단, 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예정 |
□ 심사결과확인: 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내 ‘지원기업 협약관리’에서 확인
ㅇ 지정과제의 제안 사업비는 최대 총사업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ㅇ 공모과제 수행기관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액 범위 내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나. 신청 시 유의사항(필독)
□ 신청기업 지원불가 사유
① 휴⋅폐업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③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⑤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가능)
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단, 대학·공공연은 지원가능)
⑦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수행기관 선정 불가 사유
①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②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우리원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③ 해외 전문기관이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 가능한 수행인력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④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선정심사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선정가능)
⑤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⑥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⑦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ㆍ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 | 기업 비밀정보 보호 | > |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보고하거나 특허청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본 사업의 정책보고서의 작성, 국회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감사, 자료제출요구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경우 ‘비실명화’ 후 제공할 수 있음 |
□ 기타 주의사항
ㅇ (사업참여 제한)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 제한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최대 3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최대 3년)
- 당해연도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았거나, 수행기관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 2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종합평가 결과가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분야 신청인 경우
* 매년 말 연간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등급 부여
- 최근 5년 내 연속으로 사업참여제한 3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영구)
* 부당한 거래행위 확인 시 해당과제 책임연구원도 최대 3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함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됨
ㅇ (해외 수행기관) 해외 수행기관은 협약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협약하되, 해외법인에 대한 부가세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정부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후 지급함
ㅇ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과제별 130,000원(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포함 필수, 추후 별도 안내
ㅇ (자료 제출거부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ㅇ (수행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 시 사유 발생 즉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투입해야 함
ㅇ (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해지 가능
ㅇ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함
-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 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 공공재정환수법(2020.1.1.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 |
ㅇ (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분쟁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할 것(미협조 시 감점 부여 가능)
다. 모집 및 수행기관 결정 방식에 따른 지원 절차
라. 지원사업 및 신청 문의처
구분 | 세부 분야 | 담당자 연락처 |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 IT분야 | 02-2183-5874 |
기계분야 | 02-2183-5875, 5877 | |
전자분야 | 02-2183-5876, 5870 | |
화학분야 | 02-2183-5878 | |
대학·공공연 | 02-2183-5874, 5881 | |
NPE 위험특허 대응, 공동대응 | 02-6196-2041, 2044 | |
행정 | 신청 및 선정절차 | 02-2183-5882~6 |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 02-2183-5888 | |
온라인 신청(시스템) | 02-2183-5883 | |
정산 관련 | 02-2183-5884 | |
기타 | 이메일 문의 | ipkoipa@koipa.re.kr |
*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온라인 사업안내 | • (일자) ‘24.3.8.(금) 14시 이후 상시 게재 • (게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 https://youtu.be/9AptDGCELxc |
[붙임1]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붙임2]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3] 특허분쟁 대응전략 사업수행 신청서(수행기관)
[붙임4]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신청 양식
[붙임5]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
[붙임6]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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