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진흥본부 공고 제2024-03-14호
※ SW융합클러스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http://www.gwsc.or.kr/information/announceme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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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융합클러스터2.0』 2024년 강원 관광테크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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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의 관광 분야 SW/ICT 국내·외 지식재산권 권리 취득 지원을 통한 지역 기업 및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강원 관광테크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6.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 사 업 명 : 2024년 강원 관광테크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관광 분야 SW/ICT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제품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관광 분야 SW/ICT 관련 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비용 지원
❍ 사업기간 : (2차) 2024. 6. 10. ~ 2024. 10. 31.
❍ 지원규모 : 강원(본사) 소재 SW/ICT 중소기업 4개사 내외
❍ 지원내용
구분 | 분야 |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세부내용 |
해외 | 특허(PCT) | 지식재산권 취득 비용 (관납료, 등록료, 컨설팅수수료 등) | 기업당 최대 500만원 (※부가세 제외, 500만원 초과분 기업 자부담) 2024. 3. 6. ~ 10. 31. 내 인증서 발급,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확정 건 (※신규 건만 지원, 갱신 및 변경 건 지원불가) 사업예산 내 선정평가 순위에 따라 ‘건’별 선정 및 지원 · 지원금액 한도 내 분야별 신청 가능 · 소요비용 기업 선납 후 지원금 지원 |
특허(개별국) |
상표 |
디자인 |
국내 | 특허 |
상표 |
디자인 |
GS인증(1급) | GS인증(1급) 획득 비용 (접수료, 시험수수료, 컨설팅 및 대행수수료 등) |
※ 지원 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강원(본사) 소재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SW관련 업종 명시)
❍ 지원조건
- 관광 분야 SW/ICT 관련 인증 및 지식재산권
- 사업기간 내 최종 결과물 제출(인증 획득·지식재산권 취득 및 기업 선납완료)건에 한하여 지원
※ 사업기간 : 2024. 6. 10. ~ 2024. 10. 31. (최종 결과물 제출)
※ 취득 및 선납 인정기간 : 2024. 3. 6. ~ 2024. 10. 31.
※ 2024. 11. 1. 이후 날짜로 납부된 비용 및 최종 결과물(인증서, 출원사실증명원, 등록증, 납입증명 등) 제출 시
사업비 지급 불가
- (인증)국내인증의 경우 GS인증 1급 지정 지원하며, 본사 및 지점 신청 가능
- (지식재산권)법인의 지점은 출원 및 등록이 불가하므로 본사만 신청 가능
- (지식재산권)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단독명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단독명의 출원만 인정. 출원번호 1개당 1회 지원
- (특허)출원은 인정기간 내 신규 출원만 지원, 등록은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신규출원 완료된 건이면서 인정기간 내 등록된 건만 지원 가능. 성공 보수료 인정 불가.
❍ 제외대상
- 동일 내용으로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 기관 등으로부터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경우
- 공고일 현재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또는 부도, 폐업중인 기업
-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단순 유통 도소매, 타사명의 참가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
- 최근 2년이내 결산 기준 자본(완전)잠식 기업
-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
- 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무효 또는 반려된 건, 취하하거나 중도 포기한 경우 지원 불가
- 기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식재산권)특허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기업 (가출원 불가)
- (지식재산권)공동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분리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실용신안, 갱신 및 추가, 변경 건 지원 불가
❍ 유의사항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 제출서류 미비 및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는 기업은 평가에서 제외(탈락기업에 대하여 별도 안내하지 않음)
- 제출된 신청서 및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에서 부담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모든 서류의 날인은 인감(법인인감)날인 및 인감(법인)증명서 제출 필수.
단,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인감증명서 포함)
- ‘기업’별이 아닌 신청 ‘건’별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함
- 해당 사업은 신청 ‘건’별 선정평가 순위에 따라 지원하므로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순위에 따라 일부 신청 건만 선정 및 지원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의 사업수행 포기 시 예비순위 순 지원 및 선정(수행 포기 시 진흥원으로 즉시 공문 제출)
- 모든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작성
- 정산 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 제출 필수. 간이영수증, 현금 거래 인정 불가
- 취득 후 인증서, 출원번호통지서, 출원사실증명원, 출원서, 등록증, 비용 증빙 등 결과물 서류 제출 필수
- 필수서류 미제출 및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사업 신청 기업에 있음
- 사업 수행 상황에 따라 사업 내용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지원사업 수행 완료 후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결과보고 및 제출서류 안내에 따라 관련 결과보고서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기한까지 진흥원으로 제출해야하며, 이에 불응 및 미제출 시 지원금 전액 지급 불가(결과보고서 및 제출서류는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 선정기업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미수행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기업지원 관련 지원 사업 등에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3년간 자금지원 실태 및 성과 파악, 만족도 조사 등의 요청에 응해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서류검토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 제출서류 미비 시 사업담당자 보완요청에 따라 선정평가 전일까지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하며 안내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진행이 불가하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선정평가(서면평가)
-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 7인 내외 구성하여 선정평가(서면평가)를 통해 선정
- 적합성 / 필요성 / 사업성 / 기술성 / 적정성 / 기대효과를 평가하며, 적합성 평가결과 심사위원 과반수가 부적격(F) 평가 시 해당 신청 건에 대해 타 항목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선정에서 제외(신청서 및 제출서류 기준으로 평가진행)
- 평가기준은 최고 최저점을 제외하고 60점 이상으로 하며 신청 건별 고득점 순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 선정 및 최종지원 금액 확정(평가점수는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
- 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 『인증 및 특허(출원/등록)』‣『상표 및 디자인』순 우선순위로 선정, 우선순위 반영 후에도 평균점수가 동점인 분야에 대해서는『사업성』‣『기술성』‣『적정성』‣『필요성』‣『기대효과』평가 항목 고득점 순으로 정함.(위의 기준 적용 후에도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추가 평가를 개최할 수 있음)
- ‘미 선정 건’ 중 평가결과 60점 이상 고득점 순 예비순위 선정하여 추후 선정기업 중도포기 시 예비순위 순 지원 예정
❍ 종합심의
- 선정평가 결과 기준으로 사업범위 및 예산 등 심의·조정하여 지원과제 최종 선정
❍ 평가배점표
평가항목 | 평 가 지 표 | 배점 |
적합성(P/F) | o 관광테크(관광 분야 SW/ICT)와의 연계성 | P/F |
필요성(10) | o 추진 목적 및 지원 필요성 | 10점 |
사업성(30) | o 제품화·생산 능력 o 시장 형성 또는 진입 가능성 o 사업 수행 능력 | 30점 |
기술성(30) | o 기술 및 제품 우수성 o 기술의 경쟁력 o 국내·외 기존 기술 대비 제품의 차별성 | 30점 |
적정성(20) | o 사업계획의 적정성, 구현 가능성 o 지원금 산출의 적정성 및 타당성 | 20점 |
기대효과(10) | o 기술 활용 기대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 10점 |
합 계 | 100점 |
공고 및 접수 (6월) | ▶ | 선정평가 및 통보 (7월) | ▶ | 사업수행 (~10월) | ▶ | 결과제출 및 지원금 지급 (7~10월) |
홈페이지 공고 이메일 접수 | 서면평가 선정기업 개별통보 | 인증 획득 및 지식재산권 취득 취득 후 결과보고 (별도안내) | 취득 증빙 제출 지원금 지급 신청 제출증빙 검토 후 지급 신청 순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swcluster@gica.or.kr)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2024. 6. 30.(일) 23:59 까지
❍ 제출서류
번호 | 제출서류 목록 | 부수 |
1 | o 사업신청서 ※인감날인 필수 | 서식1 | 1부 |
2 | o 신청자격 적정성 점검표 ※인감날인 필수 | 서식2 | 1부 |
3 | o 확약서 ※인감날인 필수 | 서식3 | 1부 |
4 | 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사후관리 의무 사항이행 동의서 ※인감날인 필수 | 서식4 | 1부 |
5 | o 사업자등록증(지원대상 : SW관련 업종여부 확인 필수) | 붙임1 | 1부 |
6 | o 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로 제출), 사용인감계(해당기업) ※ 공고일 이후 발급 분(공고일 당일 포함) | 붙임2 | 1부 |
7 | o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만 인정 | 붙임3 | 1부 |
8 | o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 분(공고일 당일 포함) | 붙임4 | 각 1부 |
9 | o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22년, 2023년) 각 1부. | 붙임5 | 각 1부 |
10 | o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 분(공고일 당일 포함) | 붙임6 | 1부 |
- 제출서류는 목록 번호 순서대로 묶은 후 1개의 PDF로 변환하여 제출
- 최종 선정기업은 제출서류 원본을 선정일 기준 7일 이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필수”(제출처 및 선정기업 제출서류는 선정 후 별도 안내),
미 제출 시 선정 취소
문의처 : 소프트웨어융합팀 서경하 주임(033-245-6546, k247011@gica.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