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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6(인기글) 헌법소원(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과 관련하여..
부검조 추천 0 조회 338 09.09.19 00:3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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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19 04:23

    첫댓글 저도 과거에 기무사령관 등 기무사 고위층 10명 고소사건이 헌법소원까지 가고 ....심리과정에 큰 문제가 있엉서 헌법재판관을 소송한 일이 있어요..존경

  • 09.09.19 04:26

    저도 그 분 사건이 헌법소원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심리에 들어갔군요... 공무집행방해에서 공무원이 기소되면, 과거에 없었던 전례...국내 톱문제가 될것 같아요

  • 09.09.19 07:21

    국내 톱문제 되도록 지켜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 09.09.19 08:11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검사의 불기소! 실패하드라도 어떻게든 합리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계속 중단없이 관철시켜야 합니다. 애국운동입니다. 칠전팔기성!

  • 09.09.19 08:22

    소인도 헌법103조와 106조와 민소법, 형소법의 판관의 자유심증재량권이 비양심판관에게 면죄부를 주고있고 판관들의 잘못에 대하여 추궁을 못하게 하는 : 형법의 법언 "죄있는 곳에 벌이 있다"는, 법언을 막살하여 "죄있는 곳에 벌이 없다"는, 비정상적 논리를 정당화 시켜, 죄형법정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한 편으로,

  • 09.09.19 08:28

    형법존재의의를 전면부정하고, 국가통치권 행사나 치외법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소추를 당하지 않는 특권을 인정허용함으로서, 사회적 특수계급을 조장허용하고 있는 불법이 있고, 헌법의 각 조문과 심히 상충되고 천부인권사상에 전면 배치된다는 등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의 신청이 잘 못되면, 헌법소원으로 돌려 다시 돌진할 여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전11기 필승신념! 진실은 진실이고 올바른건 올바른거이고, 비양심사이비는 거짓이며, 틀린건 틀린것이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올바름을 일깨우는 사자후는 꼭 필요할 것입니다. !!!

  • 09.09.19 11:18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님 건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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