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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거래場구인광고 스크랩 [답변서] [급구] 지급명령 이의 신청
전목사 추천 0 조회 876 08.09.09 19:1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답변서] [급구] 지급명령 이의 신청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을 받아서 이의 신처을 하려고 합니다.

1. 이의 신청 양식중 어느 것으로 제출 해야 하는지요 ?
2. 신청서 양식외 서면제출서의 양식 방법은 따로 있는지요 ?
3. 송달일 기준 14일은
    법원이 정본 작성일 혹은 우체국 접수일인지.
    우체국 발송인 혹은 피고인 접수일로 부터인지요
  
------------   양식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20    차                
채 권 자   (이  름)    
채 무 자   (이  름)
            (주  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   .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     .     .
                           이의신청인(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무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채무자는 위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을 붙여야 합니다(채권자가 1인인 경우 원본과 부본을 합하여 2통을 제출함).

-------- 양식 2   ----------------------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  .   .   .  아래 결정(해당란에 ✔표)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행권고결정
20  .   .   .

이의신청인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결정정본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인 표시란에 당사자의 지위를 ○표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인의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답변 민주
1. 지급명령에 대한 대응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가. 지급명령 신청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거나 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명령을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초일불산입의원칙)

 

    나. 이의신청서 작성방법은

          단순히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만 밝히면 되고 구체적인 불

복이유는 소송과정에서 밝히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일부에 대한 이의

신청도 허용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의 첫머리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500원짜리 수입인지를 붙이면 됩니다.

 

    다. 이의신청서를 접수시킨 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14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시키면

지급명령 절차는 종료되고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원에서는 곧 정식 재판날짜를 정하여 통지해 줍니다.    끝.

 

     



 출처 : 실무지식네트워크 (총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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