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지금 전세 7,000짜리로 이사왔거든요.
현재 집주인이 빌라를 담보로 대출 받은 금액이 1억 8천정도 되더라구요..
등기부등본상에는 20% 가산해서 2억 1,600정도로 담보대출이 잡혀 있어요.
물론 저희는 이사실을 알고도 전세로 입주한거구요..이사오자마자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주인 소유로 된(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빌라같이 생긴 3층 집이구요. 주인이 3층에 살고,
1,2층 각 층마다 2집씩 전세인데 저희쪽라인집이 7,000만원
옆집이 전세로 1억정도 하구요. 주인집은 얼마정도 하는지
잘모르겠어요..대지평수는 70평정도, 건평은40평..
이정도 건물이면 시가가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10억가까이는
충분히 될거라고 하던데..부동산에서 계약시킬려고 저희 안심시키기
위해서 얘기한거라 확실한 정보는 아니예요.
지은지는 6,7년 정도 된 깨끗한 집이거든요. 그리고 소재지는 구의동, 선화예고쪽입니다.
빌라 시가에 비해서 대출금액이 작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그 상태에서 전세확정일자 받아놓으면 괜찮을거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해놓고 들어온건데요..문제는...
며칠전 우편물함에 있는 주인 앞으로 온 서류를 우연히 봤어요.
법원에서 보낸 서류던데요.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잘 안나구요.@@
"가압류통보서" 머 이렇게 써 있었던거 같은데...
ㅠㅠ 걱정이네요. 혹 주인집이 압류되서 나중에 전세금 못 돌려받는건
아닌지...저흰 무조건 저희가 낸 보증금 7,000만원만 받으면 되거든요..
참 집 소유자는 아저씨로 되 있구요.. 그 가압류장은 주인아줌마 앞으로
온거더라구요..집주인이 유흥업종으로 장사하는 분들이라 대출같은걸
자주 받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좀 불안해요.
요새 그정도 집 소유한 사람이 대출 안낀 사람이 어딨냐고 해서 그래도
안심하고 들어온건데..그나마 있는 전세보증금 날리면 어떡하죠?
이집 들어오면서 돈이 많이 모자라서 제 이름으로 전세대출도 받은 상태라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네요~
주인 아주머니 앞으로 온 가압류서류말예요. 그거 아저씨 소유로
된 지금 빌라에도 영향이 미치는건지...안심해도 될지...
잘 몰라서 어디 물어볼데도 없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아시는 분들 조언좀 해주세요..제가 괜시리 걱정하는 거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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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불안해서요~ 집주인이 집 담보로 대출 받은게 있는데~ 가압류한다는 서류가..
삶의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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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15 15:0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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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정도의 집이면 시가가 어느정도 할까요? 그리고 혹시 가압류되더라도 확정일자 받아놨으니까 저희 보증금은 찾을 수 있겠죠?ㅠㅠ
빌라가 아저씨 명의로 되어 있으면 괞찮습니다...부부별도입니다 아마 부인 명의로 되어있는 유체동산내지는 부동산 가압류장인것 같은데요
가압류자가 아줌마로 되어 있어도 담보물이 그집이라면 문제가 있지요. 아저씨가 보증을 섰다던지 하면요.
헉 그런 문제가 있을수 있군요...그 아저씨가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섰다면 그것도 등기부 등본상에 표시되나요? 어제 등기부등본 확인해밨는데 아저씨가 담보대출받은 내용밖에 없더라구요. 큰일이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