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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화학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3차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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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와, 울산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2024년도 화학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의 과제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중소·중견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4년 6월 7일
울산광역시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ㅇ 사 업 명 : 화학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분석지원, 기술지원을 통한 기능성화학소재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ㅇ 지원기간 : 2024. 7. ~ 2024. 10.(4개월)
ㅇ 지원대상: 울산지역 내에 소재한 화학 관련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따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2. 지원내용
지원분야 | 지원건수 | 지원한도 | 세부프로그램 |
이물/공정불량/국산화분석지원 | 4건 | - | - 이물, 공정불량, 제품 성능개선을 위한 내부장비 활용분석 및 내부 전문가활용 종합해석 * 울산테크노파크 직접 지원 |
시험생산장비 활용 기술 지원 | 3건 | 장비 이용료 30% 할인 | - 울산TP 시험생산장비 사용료의 30% 할인 적용 - 공정 위험성평가, 엔지니어링 기술자료 컨설팅 * 울산테크노파크 직접 지원 |
※ 제시한 지원 분야 중 택1, 중복 선택 불가
3. 지원절차 및 평가방법
ㅇ 지원절차
①모집공고 | | ②사전검토 | | ③결과 통보 및 협약 | | ④사업수행 |
과제 신청·접수 | 지원자격 적정성 검토 | 협약체결 (울산TP↔선정기업) | 기업별 과업 수행 |
4. 접수기간 및 방법
① 공고 확인 | | ② 온라인 접수 |
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utp.or.kr) (사업안내→지원사업공고) | ① 울산테크노파크 사업공고 ‘UBiz Platform 바로가기’ 클릭 → 지원프로그램 참가신청서 작성 ②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platform.utp.or.kr) (지원사업→사업공고→해당사업 클릭) |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ㅇ 2024. 6 7.(화) ~ 6. 28.(금) 18:00까지 |
접 수 처 | ㅇ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platform.utp.or.kr)에 온라인 등록 |
접수절차 | ① (회원가입) 전산 접수 전 회원 가입 |
회원가입 |
| 승인 |
| 과제 신청 |
본인인증, 기초정보입력, 필수서류 제출 | ⇒ | 제출서류 확인 후 관리자 승인 | ⇒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업로드 |
신청자 |
| 울산 TP 시스템 관리자 |
| 신청자 |
- 과제 신청을 위해 반드시 회원가입 후 승인 절차 필요 * 회원가입 절차에 1~2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전 가입 요망 - 회원가입 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 처음 가입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 관리자 확인 후 승인 예정 - (승인 및 시스템 담당) 기업지원단 안찬미 연구원, 052-219-8587 |
② (온라인 등록) 신청기업 로그인 → 공고 현황 → 동 사업 공고 선택 → 지원프로그램 참가신청서 작성 |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platform.utp.or.kr)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파일과 PDF파일(칼라) 함께 제출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1개의 압축파일 업로드 가능 * (사업계획서 외 서류) 전산 오류 발생했을 시 오프라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가능하나, 사업 신청 기록은 반드시 있어야함(신청기업 현황 확인 요망) |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울산TP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platform.utp.or.kr) 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 이메일 접수 불가 (마감시간 18:00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전산등록한 사업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E-mail을 통해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사업계획서에 입력된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 요청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④ 필요시 울산TP에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5. 제출서류
ㅇ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연번 | 제출서류 | 부 수 | 비 고 |
1 | 사업신청서(시험생산장비 활용 기술지원, 이물/공정불량/국산화분석) | 1부 | 양식1 |
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양식2 |
3 |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1부 | 양식3 |
4 | 기업 대표 참여의사 확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1부 | 양식4 |
5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 1부 | - |
6. 유의사항
ㅇ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ㅇ 신청기업은 구비서류의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서류가 발생 될 경우 접수에서 제외 될 수 있음
ㅇ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하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할 수 있음
ㅇ 이외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ㅇ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울산테크노파크 수탁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단,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 가능)
7. 사전 지원제외 대상
ㅇ 기업의 부도,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ㅇ 동일 사업 내용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기업의 부도,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지원기간 중, 신청지역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 한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된 경우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8. 문의처
프로그램 | 담 당 자 | 연 락 처 | 이메일 |
①이물/공정불량/국산화분석지원 | 장대익 | 052-219-8745 | daeic@utp.or.kr |
②시험생산장비를 활용한 기술지원 | 임봉수 | 052-219-8734 | moon@utp.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