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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60호
2025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공고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계획 기준(병무청 고시 제2024-4호, ‘24. 5. 31.)」에 의거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산업기능요원 2025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Ⅰ | 주요 방침 |
1. 2025년도 산업기능요원 지원인력
◦ 현역 입영대상자 : 3,200명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 별도 제한없음(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2.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 ’25년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신규업체 선정
◦ 중소기업은 현역만 필요인원을 배정 신청하며,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봄
* 다만, 보충역만 편입할 목적으로 신규 지정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보충역 필요인원을 신청서에 작성하여야 함
◦ 잔여복무기간 6개월 미만 당연전직자 채용 업체는 인원배정을 우대하고, ’24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및 추천등급 등을 고려하여 배정
◦ ‘24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제한 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분야 대상자에 해당하는 입영대상자가 취업해 있는 경우는 별도 인원배정
* 인원배정순위 1·2순위(2-1순위 포함)자로 별도 배정 신청인원은 전부 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저탄소 산업 관련 관계기관 인증 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반도체 분야 기업은 최대 300명(업체당 최대 2명) 별도 인원배정
* 신청인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추천권자 추천등급 및 ‘24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균등 배분
* 다만,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순위 등에 따라 1·2순위(2-1순위 포함) 우선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별도 배정을 제외한 기간산업체에 배정
◦ 동일법인 내 다수의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업체로만 현역배정(보충역은 모두 배정)
◦ 산학연계 협약 등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 (현역) >
순위 | 나이요건 | 학력요건 | |
1 | 2005.12.31. 이전 출생자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서 3자협약 체결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일학습병행제·도제식교육에 참여한 특성화고 또는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예정)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참여한 특성화고 또는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예정)자 ▪유니테크(Uni-Tech) 졸업(예정)자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예정)자 | 신청기업과 협약한 경우 인정 |
2 | ▪1순위 학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특성화고 또는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예정)자 ▪기술계 대안학교 졸업(예정)자 | ||
2-1 | 2006년 출생자 | ▪1순위 학력요건 해당자 ▪2순위 학력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 ‘24년도 졸업 이후(’24.3.31.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자 | |
3 | 2006.12.31. 이전 출생자 | ▪1, 2, 2-1순위 학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학교·학과 명단은 ‘하이파이브
홈페이지(www.hifive.go.kr)>학교정보>특성화고>학교현황‘에서 조회 가능
(일반고(직업계열학과)는 학교유형을 ’일반고(종합고)‘로 선택하여 조회)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기부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특허청 발명‧특허특성화고지원사업, 국토부 공간정보특성화고육성사업, 방사청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도제식교육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도제식교육만 인정
*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 기술계 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가한 학교(’24.6월 현재, 한국폴리텍다솜고 1개교만 해당)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 주간에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 (’25년 중 학습종료자는 배정 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25년 중 1학년 학습자, 2·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 휴학·자퇴자 등으로 계약학과를 계속하여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해당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대학 학력자(휴학·중퇴한 경우 포함)는 우선배정 제외). 다만, 해당 고등학교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선취업·후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정보처리분야 배정인원은 관련 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
* 마이스터고 유형의 경우 학교-기업 간 2자 협약을 체결하므로 [서식 9] 제출을 통해 현역 인원배정 신청자가 채용(예정)임을 확인하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체결한 산학협약에 대해 점수를 부여함
Ⅱ |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
* 기존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은 12p 참조
1. 공통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
*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지정 가능하므로,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 신규 신청 가능(다만, 한 해에 현역T/O는 동일 법인 내 1개 공장(사업장)에만 배정 가능)
2. 업종별 자격요건
< 제조업 >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공장이 등록된 업체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는 신청 가능
③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 다만, 벤처기업이면서 마이스터고·특성화고(‘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특성화고 포함)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을 체결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업체 신청 가능
* 협약 대상자가 근무중(졸업자)이거나, 채용예정(졸업예정자)인 경우 인정
(졸업자의 경우,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재학중에 취업협약(3자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졸업 후 신청기업(협약업체)에 취업하여 현재 근무중인 경우만 ‘협약 대상자’로 인정)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의미 √ 법인 내 장소를 달리하는 여러 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청한 해당 공장(정보처리업의 경우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만 합산해야 함 (다만, 동일 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갖고 있는 경우, 연구소가 신청 공장(정보처리업의 경우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근로자는 합산 가능)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 (예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서울에 본사(10명)와 기업부설연구소(5명)가 있고, 대전에 공장(8명)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대전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만 합산하면 10명 미만으로 자격이 안되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직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총 13명이 되어 신청이 가능함 √ ’24.5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23.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6으로 나눈 평균 인원 수 (다만, ’23.12월 이후 창업 또는 합병으로 산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4.5월부터 창업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월까지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월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수로 나눈 평균 인원 수. 단, ’24.5월에 창업한 경우 ’23.5월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 근로자수 확인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 등 |
* 병무청 실태조사(9~10월) 당일 반드시 상시근로자 수 조건 충족해야 선정 가능
④ 공장의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벽으로 구분되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을 것)
⑤ 중소벤처기업부가 접수받는 제조업종은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요업”에 한하며, 이외 “의료의약, 식품음료, 동물약품, 농‧수‧임산물가공, 영상게임기·게임S/W·애니메이션제작” 업종은 해당 소관 부처에 접수할 것
* 신청을 타 기관에 하는 경우 평가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업종별 접수기관 및 중기부 신청대상 업종코드는 [붙임 1], [붙임 4] 참조
< 정보처리업 >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주된 사업(업종)이라 함은, 여러 사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소프트웨어개발로 인한 매출이 다른 사업(업종)의 매출보다 많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 ‘종목’ 란에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의 자문, 개발, 공급에 속하는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어야 함
③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 다만, 벤처기업이면서 마이스터고·특성화고(‘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특성화고 포함)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을 체결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업체 신청 가능
* 협약 대상자가 근무중(졸업자)이거나, 채용예정(졸업예정자)인 경우 인정
(졸업자의 경우,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재학중에 취업협약(3자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졸업 후 신청기업(협약업체)에 취업하여 현재 근무중인 경우만 ‘협약 대상자’로 인정)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제조업과 동일하게 적용
③ 사업장 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④ 영상게임기․게임S/W․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신청받음
* 중기부 신청 대상 정보처리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코드는 [붙임4] 참조
< 에너지업 >
◦ 발전업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 광업 >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이면서 광물(석탄 제외)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선광ㆍ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3. 신규신청 제외 대상(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업체 요청 (다만, 업체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근로자가 사망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제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후 5년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다만,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외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제114조,「관세법」제116조의2 및「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업체【「국세청」, 「관세청」,「행정안정부 위택스」 홈페이지 확인】
◦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산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 ’22.1.1. 이후 인원배정 제한 처분된 업체부터 적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 가상자산 및 유흥 등 관련분야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주·부업종 모두 포함)
* 가상자산사업자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
*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에 해당하는 업체
4. 2025년도 현역 필요인원 배정신청
◦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과 동시에 ’25년도 현역 인원배정도 신청 가능
◦ ’06.12.31. 이전 출생자만 신청 가능(’07년 이후 출생자 신청 불가)
◦ 우선배정은 신청 당시 해당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우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분야 대상자에 해당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취업해 있는 경우는 별도 인원배정
* 인원배정순위 1·2순위(2-1순위 포함)자로 별도 배정 신청인원은 전부 배정
◦ 저탄소 산업 관련 관계기관 인증업체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반도체 분야 기업은 최대 300명(업체당 최대 2명) 별도 배정
* 신청인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추천권자 추천등급 및 ‘24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균등 배분
* 다만,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순위 등에 따라 1·2순위(2-1순위 포함) 우선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별도 배정을 제외한 기간산업체에 배정
◦ 현역대상은 국가기술자격(일학습병행자격 포함, 이하 같음)의 직무분야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필요한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예정자 포함)자를 채용해야 함
* 품질 및 재고관리, 경리, 회계사무 등 관리·사무·영업부서 근무 불가함
◦ 정보처리분야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빅데이터분석) 및 일학습병행자격(정보기술 분류 종목)] 소지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는 [붙임2] 참조
(1)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2)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 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 학과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등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포함)
(3)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4)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군소요 부족적성 분류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적 허용
*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이후 배정인원 있는 업체 대상으로 배정 신청자의 적성 확인
* ’25년 부족적성 : “화학” 적성 43명, “수송장비정비” 적성 74명 이내로만 편입 허용
5. 신규 신청업체 제출서류
※ 신청자격 및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는 [공고 별첨 파일] 참조
① 신청요건 확인서류 (업종별로 모든 서류 필수 제출)
번호 | 제출서류 | 제조업 | 정보 처리업 | 광업, 에너지업 |
1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온라인 신청화면 중 [4.증빙서류] 단계에서 “신청서 출력” 후 신청날짜 작성, 직인 날인 후 스캔파일 업로드 | 1부 | 1부 | 1부 |
2 |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의 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1부 | 1부 | 1부 |
3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말소사항 포함) * 3개월 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1부 | 1부 | 1부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1부 | 1부 |
5 | 최근 결산년도 1~3개년(‘21~’23)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간편장부 작성 대상 또는 올해 신설기업 등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세 신고·납부실적 등 대체(세무대리인 직인 필수) | 1부 (1년간) | 1부 (3년간) | 1부 (1년간) |
6 | ’24년에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 * 시‧군‧구청장 및 관리공단 발행 * 공장등록증 불인정 ※ 공장이 없는 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 중 사용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허가된 경우, 건축물관리대장(2024년 발행분) 제출 | 1부 | ||
7 | 신청 공장(정보처리업의 경우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3.12월~’24.5월, 매월) * 귀속월 기준으로 ‘23.12월~’24.5월까지 6개월분(월별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단, ’24.5월 신고서가 미발급된 경우 대체서류로 제출 * 대체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발급일 현재기준, 자격취득일 표시),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 * 법인내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청 공장(사업장)만의 상시근로자수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증빙서류에 주소가 표시될 것 * 동일 법인 내 기업부설연구소 상시근로자수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 인력현황,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 각 1부 제출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10인 미만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각1부 | 각1부 | 각1부 (에너지업 제외) |
8 |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 1부 | ||
9 | 광업원부 등본 원본 (광업만 제출) | 1부 | ||
10 | 정보처리분야 업종 확인서 * 회계사나 세무사가 별첨 [서식4] 양식을 작성하고 확인 | 1부 | ||
11 | 특성화고 : 졸업증명서 또는 채용 예정 확인서(서식5), 3자(기업-학교-학생)협약 협약서 마이스터고 : 마이스터고 산학협약 및 졸업(예정) 확인서(서식9)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10인 미만인 벤처기업인 경우만 제출 | 1부 | 1부 | |
12 | 증빙서류 사실확인서 [서식10] * 증빙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지 않고 ‘증빙서류 확인서’로 갈음 | 1부 | 1부 | 1부 |
② 평가 관련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만 제출)
번호 | 제출서류 | 인정범위 |
1 | ’23년 수출액 증빙서류 | ∙(직수출) 한국무역협회,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원” ∙(간접수출)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 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확인)한 “영세율매출명세서”(단, 세무대리인 직인 필수) |
2 | 직업계고 연계 산학협약 관련 서류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서(서식1) *중기부, 국토부, 특허청, 방사청 ∙기술사관 육성사업 취업·채용 협약서(서식3)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및 졸업(예정) 확인서(서식9)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학습기업 통지서(서식6)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기업 확인서(서식 6-1)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채용확약서(서식7-1) 및 대학-산업체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협약서(서식7-2)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업체의 경우 상기 2개 서류 모두 제출 ∙유니테크 취업‧채용 협약서(서식 8)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3자 계약서(서식2) ※ 협약 대상자가 ’25년도 현역 인원배정 신청자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단, 졸업(예정)자가 아닌 자(예: 고2) 또는 2007년생과 협약하고 신청한 경우 불인정) |
③ 필요인원 배정순위 관련 서류
신청유형 | 제출서류 |
① 특성화고 3자 협약자 | ∙채용중인 졸업자의 재직확인 증명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단, 채용예정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예정확인서(서식5) |
② 기술사관 졸업(예정)자 | |
③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 ∙채용중인 졸업자의 재직확인 증명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 없이 졸업자를 채용한 경우, 마이스터고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
④ 일학습병행제 참여한 특성화고 또는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예정)자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참여학생 포함 | ∙학습근로자의 재직 확인 증빙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채용예정인 경우에는 채용예정확인서 1부(서식5) ∙학습근로자의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채용예정인 재학생의 경우에는 채용예정확인서(서식5)로 갈음(재학증명서 제출 불필요) |
⑤ 유니테크 졸업(예정)자 | ∙채용중인 졸업자의 재직확인 증명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단, 채용예정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예정확인서(서식5) |
⑥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예정)자 | ∙채용중인 졸업자의 재직확인 증명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단, 채용예정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예정확인서(서식5) |
⑦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한 특성화고 또는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 | ∙ 참여자의 재직 확인 증빙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채용예정인 경우에는 채용확약서(서식 7-1) ∙ 참여자의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 참여자의 해당 계약학과 재학(또는 졸업)증명서 |
⑧ ①~⑦에 해당하지 않는 특성화고· 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예정)자 | ∙신청인원의 재직 확인 증빙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제출) * 채용예정인 경우에는 채용예정확인서 1부(서식5) ∙졸업자는 해당 학교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
④ 별도 인원배정 관련 서류 (해당자만 제출)
구분 | 인정범위 | 제출서류 |
기초생활 수급자 |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 ∙지자체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차상위계층 |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지자체장이 발급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지자체장이 발급한 한부모가족증명서 ∙지원대상자가 가족(부 또는 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국가중점정책육성분야 업체 근무자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확인서 * 환경부, 중기부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 각 중앙부처 :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근무 하는 경우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발급) | |
∙반도체 분야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4개의 코드번호(26111, 26112, 26129, 29271)만 해당 | ∙공장등록증명서 |
Ⅲ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
1. 신청 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2. 인원신청 제외대상 업체(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복무관리부실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조치받은 해 다음해부터 적용)
- 제외기간 : 고발업체 3년(‘22년~’24년 고발된 업체), 경고업체 2년(‘23년~’24년 경고받은 업체), 주의업체 1년(‘24년 주의받은 업체)
◦ ‘24년에 파산된 업체
◦ ‘23년에 인원배정을 받고 채용하지 아니하고 ’24년에도 인원배정을 받았으나 올해 말까지 전혀 채용할 계획이 없는 업체
◦ ‘23~’24년에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부당대우·부당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22년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다만,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유는 제외
◦ ‘23~’24년에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업체
◦ ‘24년에 산업기능요원 100일 초과 편입지연 업체
◦ ‘23~’24년에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3개월 이상 임금체불 업체
◦ ‘22~’24년에 산업기능요원에 「최저임금법」위반행위를 하여
벌금형 이상 확정된 업체
◦ ’24년에 산업기능요원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자가 발생한 업체
◦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제114조,「관세법」제116조의2 및「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업체【「국세청」, 「관세청」,「행정안정부 위택스」 홈페이지 확인】
◦ ’24년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 가상자산 및 유흥 등 관련분야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주·부업종 모두 포함)
* 가상자산사업자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
*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에 해당하는 업체
3. 필요인원 신청
◦ ’06.12.31. 이전 태어난 현역 대상자만 신청 (보충역은 별도 인원배정 없이 채용 후 즉시편입 가능. ’07년 이후 출생자 신청 불가)
◦ 우선배정은 신청 당시 해당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우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분야 대상자에 해당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취업해 있는 경우는 별도 인원배정
* 인원배정순위 1·2순위(2-1순위 포함)자로 별도 배정 신청인원은 전부 배정
◦ 국가 중점정책육성분야 업체(저탄소 산업 인증 업체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반도체 분야 기업)의 경우 최대 300명(업체당 최대 2명) 기간산업체와 동일한 우선순위에 따라 별도 인원배정
* 신청인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추천권자 추천등급 및 ‘24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균등 배분
* 다만,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순위 등에 따라 1·2순위(2-1순위 포함) 우선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별도 배정을 제외한 기간산업체에 배정
◦ 현역 판정자는 국가기술자격(일학습병행자격 포함)과 연관된 직무분야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필요한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예정)자를 채용해야 함(인원신청 시 자격증 소지 의무사항 아님)
◦ 정보처리분야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빅데이터분석) 및 일학습병행자격(정보기술 분류 종목)] 소지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는 [붙임2] 참조
(1)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2)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 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 학과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등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포함)
(3)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4)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군소요 부족적성 분류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적 허용
*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이후 배정인원 있는 업체 대상으로 배정 신청자의 적성 확인
* ’25년 부족적성 : “화학” 적성 43명, “수송장비정비” 적성 74명 이내로만 편입 허용
4. 기존지정업체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24.6.28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는 [공고 별첨 파일] 참조
① 필요인원 배정순위 관련 증빙서류
* 협약 대상자가 ’25년도 현역 인원배정 신청자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단, 졸업(예정)자가 아닌 자(예: 고2) 또는 2007년생과 협약하고 신청한 경우 불인정)
신청유형 | 제출서류 |
① 특성화고 3자 협약자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서(서식1) ∙채용중인 졸업자의 재직확인 증명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단, 채용예정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예정확인서(서식5) |
② 기술사관 졸업(예정)자 | ∙기술사관 육성사업 취업∙채용 협약서(서식3) ∙채용중인 졸업자의 재직확인 증명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단, 채용예정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예정확인서(서식5) |
③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및 졸업(예정) 확인서(서식9) ∙채용중인 졸업자의 재직확인 증명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 없이 졸업자를 채용한 경우, 마이스터고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
④ 일학습병행제 참여한 특성화고 또는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예정)자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참여학생 포함 |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학습기업 통지서(서식6)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기업 확인서(서식6-1) ∙학습근로자의 재직 확인 증빙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제출) * 채용예정인 경우에는 채용예정확인서 1부(서식5) ∙학습근로자의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채용예정인 재학생의 경우에는 채용예정확인서로 갈음(재학증명서 제출 불필요) |
⑤ 유니테크 졸업(예정)자 | ∙유니테크 취업‧채용 협약서(서식8) ∙채용중인 졸업자의 재직확인 증명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단, 채용예정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예정확인서(서식5) |
⑥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예정)자 |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3자 계약서(서식2) ∙채용중인 졸업자의 재직확인 증명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단, 채용예정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예정확인서(서식5) |
⑦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한 특성화고 또는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채용확약서(서식7-1) 및 대학-산업체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협약서(서식7-2) ∙ 참여자의 재직 확인 증빙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채용예정인 경우에는 채용확약서로 갈음 ∙ 참여자의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 참여자의 해당 계약학과 재학(또는 졸업)증명서 |
⑧ ①~⑦에 해당하지 않는 특성화고· 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예정)자 | ∙신청인원의 재직 확인 증빙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제출) * 채용예정인 경우에는 채용예정확인서 1부(서식5) ∙졸업자는 특성화고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
② 별도 인원배정 관련 서류 (해당자만 제출)
구분 | 인정범위 | 제출서류 |
기초생활 수급자 |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 ∙지자체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 배우자,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차상위계층 |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지자체장이 발급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 (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지자체장이 발급한 한부모가족증명서 ∙지원대상자가 가족(부 또는 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국가중점정책육성분야 업체 근무자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확인서 * 환경부, 중기부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 각 중앙부처 :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근무 하는 경우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발급) | |
∙반도체 분야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4개의 코드번호(26111, 26112, 26129, 29271)만 해당 | ∙공장등록증명서 |
Ⅳ | 신청 방법 및 평가 절차 |
1. 신청․접수 기간 : ‘24. 6. 11.(화) 10:00 ~ 6. 28.(금) 18:00
2. 신청 방법
◦ 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 → 신청관리(산업기능요원 신청)’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시스템 업로드(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지 않음)
* 증빙서류 업로드에 용량제한이 있으므로 스캔 시 저해상도, 흑백 설정 권고
3. 신규업체 평가 및 인원배정 절차
<신규업체 선정>
◦ 접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자격요건 검토 후 신청제외 업체는 신청반려하고, 자격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서류평가 실시
* 평가지표는 [붙임3] 참조
◦ 추천권자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종별 평가점수 순으로 전체 업체를 20개 평가등급(A~T)으로 균등하게 구분하고 탈락 없이 모든 기업의 평가결과를 병무청에 추천(7~8월중)
* 동일점수 경합 시, 평가지표 번호가 빠른 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대
◦ 병무청은 중기부를 포함한 10개 추천기관의 추천내용을 검토하여 1차적으로 실태조사 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9월~10월중)
* 1차 선정결과는 “산업지원 병역일터(work.mma.go.kr)” 게시 및 개별통보
◦ 병무청은 현장실태조사 결과 및 추천권자의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신규 병역지정업체 최종 선정 및 업체 통보(11월)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행일은 ‘25년 1월 1일부로 ’25.1.1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직)자 신청가능(보충역 포함)
<인원배정>
◦ 병무청은 신규 또는 기존 병역지정업체가 신청한 필요인원에 대해 인원배정 순위,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업체 통보(12월)
Ⅴ |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기능요원 상담센터 : 1899-300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별 관할구역 >
지역본‧지부 | 관할구역 | |
수 도 권 | 서울지역본부 |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
서울동남부지부 |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 |
서울북부지부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 |
인천지역본부 |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 |
인천서부지부 | 서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 |
경기지역본부 |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 |
경기동부지부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 |
경기서부지부 |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 |
경기남부지부 |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 |
경기북부지부 |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 |
서 부 권 | 대전지역본부 | 대전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세종시,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
충남지역본부 |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 |
충북지역본부 |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 |
전북지역본부 |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 |
광주지역본부 |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 |
동 부 권 | 대구지역본부 | 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경북지역본부 |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 |
부산지역본부 | 부산시 | |
경남지역본부 |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
경남동부지부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
본사 | 인력지원처 | 강원도, 전라남도, 울산시, 제주도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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