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센터) 공고 제2024-70호>
2024 경기지역 비관세장벽 대응 해외인증(CPNP) 취득 지원 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공고 |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유럽으로 화장품 수출 시 통상애로인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고 유럽 내 화장품 수출 시 모든 화장품에 필수 적용되는 CPNP 등록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화장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4년 6월 10일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 경기지역 비관세장벽 대응 해외인증(CPNP) 취득 지원사업
○ 지원 항목 : 유럽 CPNP 등록 제반 비용지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 지원 개사 : 1 개사
○ 사업 기간 : 선정일 ∼ ‘24년 11월 말
○ 지원 내용
- 품목의 CPNP 등록 제반 비용 지원(최대 350만원*)
- 비용항목 : 화장품 안정성 보고서(CPSR) 작성, 제품정보파일(PIF) 작성, 유럽 내 책임자(RP) 지정, 시험비(제품군에 따라 항목, 비용 상이),부가세 별도 * 총 소요비용은 기업별, 제품별로 상이
* 등록 제반 비용 견적 관련 문의 : KTR 배아영 책임연구원 02)2164-1475
(견적 외 서류접수, 신청 등 문의는 경기북서부FTA센터 조은정 주임 031-995-7486으로 문의)
※ 기존 다른 RP를 보유한 경우 자체RP를 통해서도 등록가능하나, 지원사업 수혜를 위한 제반 업무는 수행기관인 ’KTR‘과 수행해야 하며, 보고서 등 자료 전달 후 자체RP에서 진행가능. 다만 기존 RP를 통해 사전 확인 필요.
○ 지원 방식 : CPNP등록 제반비용 기업 자부담(선지출), 인증취득 후 인증 전체비용 지출 서류(KTR입금내역)와 인증 완료 증빙서류 제출하여 사후 지원금 환급
*단, 선정 후 제품 성분 검사 진행 중 기업의 사정으로 인증취득 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
○ 참가 제한 및 사업 취소
- 과거 FTA센터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023년 수출 금액 2,000만불 초과
- 전년도 사업 기간 종료일 기준 14일전까지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사업 기간 내
사업을 미완료 한 업체
- 동일 품목 · 동일 인증에 대하여 타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은 기업
- 신청서 작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 또는 기한 경과 기업
2. 신청 자격
○ CPNP 등록 필수 자격
1) 제조사(위탁제조 포함)는 ISO22716 또는 CGMP 보유
2) 출시 완료된 제품(출시 전, 출시 예정 제품은 불가)
3. 신청 및 평가
○ 신청 기간 : 공고일 ~ 6월 17일(월) 10:00까지
○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가. 신청 방법 : 선착순 이메일(redejjigo@gsmba.kr) 접수 및 신청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제출
①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기도 소재
② [필수] 참가신청서(서식1)
③ [필수] 사업 신청 동의서(서식2), 정보활용 동의서(사식3), 중복지원 불가 확인서(서식4)
④ [필수] 수출계획서(서식5) 필요시 관련 자료 추가 첨부
⑤ [필수] 2023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or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며 필수 제출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①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비스발급)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②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ice 방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
⑥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신청서 내 공장 정보 기재 시 반드시 제출)
⑦ 해외규격인증서(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
➇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 고용 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수출자,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경기도 성과공유 확인기업, 면접수당 지급 기업
➈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가능한 면) 사본
○ 선정발표 일정
가. 신청 기간 : 공고일 ~ 2024년 6월 17일(월) 10시
나. 참가기업 평가 : 2024년 6월 18일(화) ~ 2024년 6월 21일(금)
다. 참가기업 선정 : 6월 24일(월)(예정)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
○ 유의 사항
가. 신청서 허위 기재 및 기타 불법 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서식6]의 양식에 따라 참가포기신청서를 즉시 경기FTA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지원을 포기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 기간 연장 또는 추가모집 예정
나.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동안 경기FTA센터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참가 제한 적용
∙ 신청서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선정 후 7일 이후에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 일자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
다. 참가제한기간 동안 공고가 진행 중이거나 개시되는 모든 경기FTA센터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참가할 수 없음
∙ 단, 旣 선정 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참가 가능.
∙ 참가 제한 기간 종료 이후 공고 개시 사업부터 참가 가능
- 지원 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포기한 경우(공장 이전, 인명 사망사고, 기계파손, 원자재 수입 차질 등)
※ 포기기업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행기관에 포기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내 증빙자료 제출, 1개월 초과 시 초과 당일로부터 1년간 지원 제한 적용
라.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마. 타 기관 지원 사업(해외인증)에 동일 품목에 대해 CPNP 등록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비용지원 후 타 기관 지원 사업(해외인증)과 중복지원 확인 시 지원 금액 전액 환수 조치하며, 1년간 지원 제한 적용. [서식4] 기지원 및 중복지원 불가 확인서 제출 필수
바. 문의처 : 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 조은정 주임
☎031-995-7486, Email. redejjigo@gsmba.kr
2024년 6월 10일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통상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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