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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복무관리 지침 |
1. 목적
가. 학교장 휴가 및 연수 실시에 따른 복무관리 체계 정립
나. 평시 연락체계의 유지와 비상대비 태세의 강화
2. 관련근거
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나. 공무원 근무상황에 관한 규칙 제5조
다.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3조
라.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 교원 휴가업무 처리요령
3. 적용대상
가. 적용범위
-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
- 비상시 휴일 관외출타 및 평일 관외출장
※ 관외 : 경기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포함)를 제외한 전지역
나. 적용기관
- 공립 유치원․초․중․고․특교 교장
4. 추진사항
가. 사전 승인 및 신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가와 비상시 관외출장·출타는 실시 3일전에 사전 신청하도록 하고,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는 상급기관에 사전 보고 후 실시하며, 근무시간 중 긴급사유 발생 시 당직 근무자에게 신고토록 한다.
나. 신청 및 신고내용
▹ 행선지
▹ 연락처(전화번호, 연락자 성명)
▹ 휴가 기간
▹ 신청사유
5. 실시계획
가. 허가 및 승인․신고
1)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 사전 상급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문서·전화·구두로 신청 가능
2)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학교장의 연수장소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동·하계 방학 중 각각 15일 이내(휴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서 실시하되, 상급기관에 10일 전까지 사전 보고함
- 학교장의 연수계획서 및 연수결과물은 소속학교에서 보관 관리
- 학교장 연수 기간 중 관리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감이 근무하는 등 학교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3) 비상시 복무관리(휴일 관외출타 및 평일 관외출장)
- 기관장 복무관리 지침(2005.08.12, 총무과-9385)에 의거 실시
-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비상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 및 관외출장·출타 억제
나. 기관별 업무주관
번호 |
구 분 |
업무 주관 부서 |
비 고 |
1 |
교육장, 직속기관장 |
본청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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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립특수학교장 |
본청 교육국(초등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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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립고등학교장 |
본청 교육국(중등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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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립 유치원․초․중학교장 |
해당 지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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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침적용
가. 상급기관에서는 비상시 관외출타․출장사항을 [별첨1]의 서식에 의거 기록․유지 관리한다.
나. 본 지침은 공문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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