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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4월 시행…하반기 선도지구 지정[새해 달라지는 것]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특별법은 1기신도시 등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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