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 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고 하며, 이는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되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1.5억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후 기업진단을 거쳐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예치하기 전 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후 정확한 출자금을 안내 받으셔야 하는데 만일 건설업 등록을 처음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보증업무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상세인정범위는 광범위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이중소속, 사업체 운영과 같은 겸업 ·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기술자수첩사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함에 있어 위반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적합한 용도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만일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과 같은 곳을 사용 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내부에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어 실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잘 정리해주셨네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발급 관련 내용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