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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수험관련 질문 핸드폰대리점에서 명의도용당했습니다.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나요?
가을남자님 추천 0 조회 470 07.06.02 14:0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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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6.02 17:40

    첫댓글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는것 같은데요. 그 여직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이고 분명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으며 엘지텔레콤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것이므로 업무상배임 맞네요. 관할검찰청에 문의하세요.

  • 07.06.02 20:22

    여직원이.. 일반 계약직 직원이라면.. 다르게 되는거 아닌가요?

  • 작성자 07.06.03 07:45

    그러게요..민원실담당자~경위=간부까지 되는사람이 하는말이..업무상배임은 타인을 사무를 처리하면서 자신의 회사 즉 sk에 해를 입혀야되는데 sk에 해를 입히지 않아서 해당 안된다는말에 어이없더라구요..

  • 07.06.03 12:07

    배임죄는 sk(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소속회사)에 해를 입히는게 구성요건이 아니고 본인에게 해를 입히는것이 배임죄의 구성요건이죠. 그리고 타인의 사무처리자는 법령,계약을 불문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없어도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면 관습이나 사무관리도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계약직사원도 당연히 배임죄에 해당되구요,본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엘지텔레콤에 가입했으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것도 사실이고, 그렇게함으로서 제3자인 엘지텔레콤에 이득을얻게했으므로 형법355조2항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네요. 또 업무상이기때문에 업무상배임으로 가중처벌될것이구요..

  • 07.06.03 12:08

    제가 보기엔 민원담당자가 잠시 착각을 하신듯하네요.^^

  • 07.06.04 16:59

    업무상 배임죄까지는 잘 모르겠고.. 새로운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도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전에는 피해를 입어야만 신고가 되었는데 바뀌어서 도용자체로도 처벌됩니다.. 경찰청 싸이버센터에다가 신고하시면 될겁니다.... 뭐... 해봐야 벌금정도 나오겠지만....

  • 작성자 07.06.07 23:26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하고왔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를 죄목에 넣었더니 알아서 삭제해버리더군요..그런거 한번도 안해봤나봐요..저도 의경해서 분위기 아는데~영 모르는 눈치네요ㅡㅡ' 그냥 사문서위조와 명의도용 두개로만 처리했습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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