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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1년 합격자 기간제 경력 없으면
4년차에 1정 받으니 24년 여름방학때 1정 연수 맞아요. 휴직한다면 겨울방학때 하겠지만 겨울엔 1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아 겨울에 1정 연수가 안열리는 경우도 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휴직하면 실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아서 겨울에 듣게 될거에요. (단, 기간제경력이 6개월 이상 있다면 여름에 들을 수 있음.)
넵 답변 감사해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8.20 23:0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8.20 23:15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앗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