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고 제2024-1014호(우선구매팀)
2024년 제1차「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천 계획 공고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2024년 제1차 시범구매제품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자격 추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19일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 주요 용어의 정의 |
용 어 | 정 의 |
전담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 시범구매제도 운영⸱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 및 시범구매제품 중 혁신제품 추천(신청자격)하는 전담기관 |
참여기업 | 시범구매제품을 개발하고 시범구매제도에 참여중인 중소기업 |
시범구매제품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선정되어 자격이 유효한 제품으로 ‘혁신제품’ 자격으로의 추천이 가능한 제품 |
혁신제품 |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제품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하여 공공성‧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혁신제품 자격 추천 | 시범구매 선정제품을 대상으로 ‘공공성 평가’’를 통해 선별된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청 자격으로 추천 |
□ 추천 개요
◦ (목적) 시범구매제품 중 혁신조달 개념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해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기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도록 지원
추진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훈령 제672호)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32호)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관리지침 제3장 혁신제품 추천 |
□ 지원내용 및 절차
◆ 시범구매제품의 ‘혁신제품’ 추천이란?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을 대상으로 ‘공공성 평가’를 통해 선별된 제품을 혁신성장 지원정책을 위해 도입된 규정에 따라 중기부 혁신제품 공고의 신청 자격으로 추천 |
◦ (지원내용) 시범구매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청자격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제품’ 지정 시 추가 판로 확대 지원
◦ (지원절차) ① 시범구매 선정제품 중 ‘혁신제품’ 자격 추천대상 선정
② ‘혁신제품’ 지정 공고(중기부) 시 신청자격 부여
◆ [중요] 혁신제품 추천 자격 획득 이후 절차 |
해당 공고를 통해 혁신제품 추천 자격을 얻은 시범구매제품은 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에 신청하여야 중기부 혁신제품 선정 절차에 참여 할 수 있음 |
<시범구매제품의 혁신제품 자격 추천 및 지정 절차>
* 중소기업유통센터(시범구매 전담기관) 운영 프로세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혁신제품 전담기관) 운영 프로세스 (변동 될 수 있음 / 참고용)
□ 지원 혜택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공고 신청 자격 부여 (추천)
- 혁신제품 최종 지정 시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 추가 판로지원
◆ 혁신제품 수의계약 근거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사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 등 |
□ 신청 자격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공고일로부터 유효기간이 90일 이상인 시범구매확인서 보유 기업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확인서 유효기간은 최소 2024년 9월 17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②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혁신시제품 기타혁신제품 등)
③ 공고일 기준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제품 등에 신청(평가) 중이지 않은 제품
④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식별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제품
구 분 | 나라장터 등록안내 |
등록방법 | ▪ www.g2b.go.kr → 조달업체로 등록 → 로그인 → 물품식별번호 등록 |
등록 매뉴얼 | ▪ (조달업체 등록 관련) www.g2b.go.kr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게시글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조달업체’(게시번호115)
▪ (물품식별번호 관련) www.g2b.go.kr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용자설명서 → 게시글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물품식별번호’(게시번호122) |
문의처 |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588-0800 |
참고 | ▪ 알기 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 교육영상 : https://www.g2b.go.kr:8053/board/boardView.do?bltnsNo=5535&bbsNo=PB002 |
* 물품식별번호 미등록 제품의 경우 발급 지연 등 이슈에 따른 신청기간 연장 및 유예불가
** 신청서에 물품식별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없을 경우 신청 불가
⑤ 신청 시범구매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628개 세부품명번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일 기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기업
* 경쟁제품 확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 정보조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회
□ 선정(추천 대상 선별) 절차
신청·접수 | ▶ | 자격검토 | ▶ | 혁신제품 공공성 평가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 | 신청제품·기업 자격 검토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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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제품 추천을 위한 공공성 평가
<서면 평가> |
혁신제품 자격 추천 | ◀ | 결과 통보 | ◀ |
혁신제품 추천 대상 ‘중기부 혁신제품 평가기관’에 전달 | 심의 결과 공문 안내 (전담기관→참여기업) |
□ 공공성 평가 : 서면 평가 진행
◦ 시범구매 제품의 공공수요 적합성 및 지정 필요성 등을 평가
- 시범구매 신청 시 제출한 ‘제품설명서’ 등 신청 서류를 토대로 공공성 평가서 항목에 따라 혁신제품 공공성 평가를 진행, 종합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혁신제품’ 추천 대상으로 선정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혁신제품 | 공공수요 적합성 | (35) | 공공의 활용(도입)영역 존재 여부 | 공공 계약 가능 여부(계약주체 존재) |
지정 필요성 | (35) | 기존 유사 방식과의 차별성 | 도입 이후의 기대효과 |
정책(제도) 부합성 | (30) | 정부혁신과의 관련성 | 기술 및 문제해결의 창의성 |
□ 혁신제품 자격 추천
◦ 공공성 평가 결과 선정된 경우,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 시 신청 가능 제품으로 추천 (추천 자격은 ’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지정 공고’ 시 추천
□ 시범구매제품 대상 혁신제품 추천을 위한 공공성평가 결과 선별된 제품은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의 신청 자격 후보로 추천
* 지정제도 공고의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혁신제품 최종 선정되는 것은 아님
** 해당 공고에서 추천된 제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천 자격이 유효함
□ 혁신제품 자격에 추천되었지만,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의 별도 신청 조건에 따라 해당 공고에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혁신제품 자격 추천을 받은 경우, 혁신제품 최종 지정을 위해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
□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 모집 신청 후 평가담당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최종 선정 절차가 진행됨
□ 신청기간 : 2024.6. 19(수)~7. 2(화)
□ 신청방법 : 구매정보망(SMPP)을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시범구매제도–시범구매 신청 - 혁신제품 신청
정보망 로그인 | ▶ | 신청서 작성 | ▶ | 서류 제출 | ▶ | 신청 완료 |
시범구매 선정 아이디 로그인 |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 제출서류
신 청 서 류 | 제출 | 비 고 |
기 제출 서류 | ① 시범구매 제품설명서 1부 | - | 시범구매 신청 시 제출서류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시범구매 신청 시 제출서류 |
③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 | 시범구매 신청 시 제출서류 |
④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사본 1부 | - | 시범구매 신청 시 제출서류 |
⑤ 신청제품 공인 시험성적서 사본 1부 | - | 시범구매 신청 시 제출서류 |
신규 제출 | ① 시범구매 혁신제품 추천 신청서 | 필수 | 공고문 서식 참고1 (SMPP 입력) |
② 혁신제품 제품설명서 | 필수 | 공고문 서식 참고2 (5p. 이내) |
③ 혁신제품 규격서 (일반제품) | 필수 | 공고문 서식 참고3-1 |
② 혁신제품 규격서 (소트프웨어) | 필수 | 공고문 서식 참고3-2 |
④ 신청기업 서약서 | 필수 | 공고문 서식 참고4 |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SMPP) | 조건부 필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시 필수 제출 해당사항 없을 시 미제출(SMPP 입력) |
□ 안내 및 문의
구 분 | 담당기관 | 전 화 |
전담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우선구매팀 | TEL: 042-712-5611, 5612, 5615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