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못 해석한 교수님들이 농림수산부장관이라고 하지요... 2008년 7월 28일 후부터는 농림수산부장관이 맞구요, 그러나 7월 27일까지는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우리 시험은 7월 16일 기준법령으로 치릅니다. (저도 미심쩍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에 직접 전화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국토부장관을 찍어야 합니다. ==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도 시험에 나오지 않을 듯 합니다. == 그러나 오버하는 출제위원이 출제한다면 반박을 못합니다. 우리 시험은 7월 16일 기준법령으로 출제한다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정식발표가 났습니다.
* 자료 1 ; 국토해양부 담당부서에 직접 전화확인
- 통화자 ; 최정민 사무관 (도시정책과) 전화 02-2110-6190 (업무) 국토계획법령 총괄 타법령 협의 총괄 도시계획시설 개발행위허가 - 통화내용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2008년 7월 28일부터 농림식품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며, 그 이전까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다.
* 자료 2 ; 관련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제8564호(수산업법)] [[시행일 2008.7.28]]
* 수산업법 제67조의4 (준용규정)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7.27] [[시행일 2008.7.28]]
* 자료 3 ; 제가 지난 5월에, 관련 전문가께 질의했었는데, 아래 내용은 그분의 답변입니다.(저 역시 아래 내용을 다시 국토부에 전화로, 법조문으로 재차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권한은 수산업법 부칙 제1조와 제4조에 의거하여 2008년 7월 28일부터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농림수산식품부담당부서(500-2376)과 국토계획법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02-2110-6190 02-2110-8195)로 확인하였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내용은 수산업법 제67조의 4에 의하여 수산업법이 우선 적용하므로 국토계획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정권은 7월 28일부터입니다. 본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던 권한을 2007년 7월 27일에 수산업법을 개정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되 시행은 1년이 경과한 2008년 7월 28일에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행정부처 개편이 있으면서 2월 29일에 해양수산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었고 다시 3월 28일에 국토해양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부칙에 수산업법에 맞추어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3월 28일부터 지정권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업법 제67조 4에서는 국토계획법보다 수산업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므로 수산업법 내용대로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석해야 함에 담당부서 책임자들도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개사시험은 7월 16일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현재 지정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권자라고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