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수모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어떻게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 될지 공무원시험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행정직의 업무
-국가 제도에 관한 연구 및 법령 입안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합니다.
- 사무관리 능력을 바탕으로하는 기획, 또는 관리 , 각종 지원 업무를 합니다.
국가직 일반행정공무원은 일반행정, 사회, 문화, 홍보 등
민원행정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모든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게됩니다.
지방직 일방행정공무원은 시청, 도청, 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게되며
각종 국가제도의 연구, 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사무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 관리적,
지원 성격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2.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응시자격
- 일반행정직 응시자격
1) 7급 일반행정직공무원: 만20세 이상
2) 9급 일반행정직공무원: 만18세 이상
일반행정직은 위의 사항을 충족하고 ,
공무원 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응시가능합니다.
* 응시 결격사유
-당해의 최종시험 예정일(면접 시행 최초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자
3.지방직 거주지 제한
시험 당해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가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지역으로 되어 있거나,
해당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합 3년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구체적인 제한 조건은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자치단체(서울시 포함)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일반행정직 시험과목
*9급
- 필수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中 택 2
※지방직의 경우,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 포함
*7급
1) 국가직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학, 경제학, 헌법, 행정법
※ 국가직 7급인 경우 영어 시험이 2017년부터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필수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선택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中 택 1
5. 일반행정직의 가산점
-공통적으로 자격증가산점은 서울시, 지방직만 적용됩니다.
(2017년부터 국가직폐지)
-일반행정직의 직렬별 가산 자격증으로는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이 있으며,
5% 가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