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를 공부하다가 이번에 7급 고용노동직으로 진로를 변경한 학생입니다.
강의 수강 시간도 부족하고 작년 1차 공부할때 노동법을 했었기에 도하노동법 책만 사서 보려고 하는데요.
공무원 시험공고를 읽어보니까 노무사랑 다르게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한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노동법의 역사, 헌법상 노동기본권 등 총론부분은 출제범위에서 빠지는 것으로 보고 공부해도 괜찮을까요?
첫댓글 출제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그래도 보기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기존 노무사/사실 기출정도만 보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출제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그래도 보기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기존 노무사/사실 기출정도만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