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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482호
2024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4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Ⅰ | 지정 목적 |
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지원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보건복지 분야 사업중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
Ⅱ | 지정 요건 |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범위 :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업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조직 형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이수 -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특화형’ 별도 요건을 적용함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간 중복지정도 불가 |
1 |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②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③『장애인복지법』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시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할 것
1) 장애인을 유급근로자로 고용하여 생산 및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운영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장이 있을 것
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 선임한 시설의 대표자(시설장)가 있을 것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근로자가 법인의 기타 근로자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 것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등에 따라 시설의 회계는 법인 전체 회계와 명확히 구분 가능할 것
※ 조직형태 독립성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인증지침 준용하여 판단함
2 | 사회적 목적 실현 |
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며 현재 관련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기간: 3개월)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으로 판단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구분 | 내용 |
사회서비스 제공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일 것 - 사업계획서상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인원, 시간, 횟수 등)을 확인하고 그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실적 산정 기준 예시 ∙(연)인원 기준: 전체 10명 서비스 중 취약계층 3명 이상에게 서비스 제공 ∙제공시간 기준: 총 100시간 서비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제공횟수 기준: 총 100회 서비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회 이상 서비스 제공 |
<주요 사업 실적인정 범위> 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 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 | |
일자리 제공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
3 | 영업활동 수행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4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5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1 (ʼ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1.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2 (ʼ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1.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6 | 지정제한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17.1.1. 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지역형 합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Ⅲ | 자활기업 특화형 요건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 지원요건을 갖춘 자활기업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➀ 조직형태, ➁ 사회적 목적 실현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별도의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함. ◈ 기타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이수, ⑥ 지정제한 항목은 ‘일반 요건’을 준용함. |
1 |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자활기업’으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으로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 자활기업 대표자가 다른 자활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독립된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자활기업 대표가 광역자활기업 또는 전국자활기업 대표를 겸직할 수 있음.
<2023년도 ‘지원 대상 자활기업’ 요건>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준용 * 자활기업의 설립 요건 충족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단, 수급자는 반드시 1/5 이상이어야 함) * 모든 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 기타 자활기업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
2 | 사회적 목적 실현 |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활기업이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자활사업’은 근로빈곤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자)들을 보호하고 탈빈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하는 것으로 인정
Ⅳ | 지정 절차 및 지정기간 |
1 | 지정 절차 |
(공모일정) ’24. 6. 20. ~ 7. 16. (27일간, 공휴일 포함)
(공모방안)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신청·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제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심사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 ⇨ |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 ⇨ | 지정심사 (소)위원회 | ⇨ | 지정 완료 |
복지부 홈페이지·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진흥원 (본원 및 통합센터) | 복지부 | 복지부 | |||
6.20.~7.16. | 7~8월 | 9월 중 | 10월 중(예정) |
* 현장실사 진행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 가능, 자격 기본 요건 충족기업에 한하여 ‘현장조사’ 실시
2 | 지정결과 발표 : 2024년 10월(예정) |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지정결과 발표 시기는 신청기업 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 유사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간을 산정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불가)
※ (참고)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특례는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
Ⅴ | 접수 기간 및 방법 등 |
1 | 접수기간 : ’24. 6. 20 ~ 7. 16. (27일간) |
* 신청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 접수방법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www.seis.or.kr) 접수 |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www.seis.or.kr) 등록
시스템 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1661-4006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방법: ① 회원가입 (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
3 | 문의처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3, 3206)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지정 요건 등 안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 기타 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Ⅵ | 제출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관련 실적 확인은 신청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이 되는 사실만 인정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 실적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추출한 내역만 인정
<제출서류 목록>
유형 구분 | 제출서류 세부사항 | ||
공통서류 | 1.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 1】 2.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붙임 2】 | ||
조직형태 관련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3.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4. 기업 소개자료 등 | ||
※ 대표자가 별도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의 총사업자등록내역(홈택스 발급)과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서류 | ※ 각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를 작성 후 제출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1.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3】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 ||
일자리 제공형 | 1.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4】 2.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기재)【붙임 8】 3. 근로계약서 사본(4대보험 포함) 4. 급여대장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지역사회 공헌형 | 1.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5】 2.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혼합형 | 1.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6】 2. 혼합형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기타(창의혁신)형 | 1.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7】 2.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 ||
영업활동 수행 | 1.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
사회적 목적 재투자 | 1.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2. 재무제표(해당 기업만 제출)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의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 ※ 접수마감일까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기타 | 1.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붙임 9】 2.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 10】 | ||
추가 | 필수 | 1. 사회적기업포털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지자체, 대학 및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
선택 | 1. 마을기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유사사업 지정서(해당 기업만 제출) 2.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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