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공문;;;;
첨부;;
20150512-5__관급_레미콘_공장_합동점검_결과_알림_및_개선사항_이행_조치.hwp
주요 구조물 타설전 레미콘 공장을 방문 하여 점검 하라는데;;
아파트에서 혼자서.........
타설 때 마다 ;; 저짓거리를 해야할가요?
세종시 실장님들의 의견은 어떠진지요?>
다른 지역 고수님들도 법적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굳이.......... 저 공문을 첨부한 사유는
처음 내용을 읽어 보면 관급 레미콘의 공장점검 사항을 배보한듯 하여 보이나,
2페이지의 수신처 수신자에 세종시 권역의 모든;;;;;;;;;;
현장에서 이행 하라는건데..
여튼 고수님들의 법적 해석 능력을 기다려 봅니다.
첫댓글 박실장 고생이 많네.. 점점 행복청이 미쳐가는구만
공문을 보니 좀 쉽게 생각해서 공문을 작성한거 같네요. 일단 배합설계 관리와 관련해서는 단가가 틀려지는데... 타설전 공장점검 관련해서는 레미콘 공장이 많은 현장/매일 타설하는 현장/하루에 3곳 이상의 업체가 들어오는 현장/현장에서 공장이 많이 떨어져 있는 현장은 좀 힘드시겠네요.
레미콘 시험원(인원)을 충원하라는 공문이네요 사람충원하시고(타당한근거를 줬으니), 사람충원하고 설계변경때 인원을 넣어서 발주처에 말하면 될거 같은데요~~좋은데요 좋게 생각하니까 ㅎㅎㅎ^^힘내세요~
주위 실장님들과 모임한번하시고(현 등급유지조건ㅎㅎ)같은 방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는데요~~인원충원에대한 공문을 단체로 보내는쪽으로,
세종시 전체를 말하는것인지는 명확히 표기가 없지 않나요?
먼저 첫번째 관급레미콘이 명시되어 있고
2번째장에 무슨현장외 몇개현장이런식인데 이 몇개현장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는이상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고실장
공문 맨 하단 보면 나와있잖아..
헐~~~
점검 후 개선 방향이 서류 작업이구만요~~
우선 제가 보기엔 공무에서 발주처에 질의해서 레미콘 배합설계를 현장에 맞게 배합을 하면 단가등이 조정이 되어야 할텐데요. 그러면 설계변경사항인데 설계변경 가능한지부터 알아봐야 할거 같습니다. 그 후 배합설계를 실시하시는게 나을거 같네요. 그리고 미리 공장점검등을 실시할려면 인원충원이 되어야 하니 품질관리비도 다시 산정해야 할것 같고요.
레미콘 규격이 변경되지 않으면 설변은 힘들듯 하네요..감독하고 협의해서 행복청 담당주무관에게 문서상의 내용을 물어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타설마다 공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은 각현장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네요..
저도 호남고속철도현장에 있을당시 주요구조물 타설전에는 감리 동행하여 레미콘공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그만한 인력이
있어서 하긴했지만...정부청사가 근처에 있으니..점검때 말이 나올거 같아서...참고로 레미콘공장에선 엄청 싫어라 합니다
관수현장이 아니라 100 % 사급레미콘이라 싫은 내색까진 아닌데 답이 없네요 하다보면 이걸 왜하는지 의문도 들고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