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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휴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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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회생&파산 상담 파산과 면책후에 압류되어있는 통장 푸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송쵸량 추천 0 조회 918 11.11.27 22:3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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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28 14:40

    첫댓글 통장압류는 압류결정문에 있는 은행별로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해지를 할때 신한은행만 한 건가요? 어쨌던 국민은행은 다른 곳이니 해지신청을 따로 하시면 됩니다.

  • 11.11.28 14:39

    1. 국민은행에 압류에 대한 법원정보를 받으세요. 사건번호 / 해당 법원 / 채권자명
    2. 압류를 한 법원에서 결정문과 목록을 발급 받으세요
    3. 파산/면책을 받은 법원에서 면책결정문/면책확정문/채권자목록을 발급 받으세요
    4.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셔셔 발급받은 서류들을 첨부해서 압류를 한 법원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 해지신청서를 제출할때 송달료(송달을 해야 할 채권사 1개당 3,060원 * 2 = 6,120원)를 우표로 첨부하시고 인지는 1,000원입니다.

  • 작성자 11.11.28 16:07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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