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파산과 면책을 받고....그동안 회사생활을 해왔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지우고 살려고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은행에 갔다가 다른통장이 있는데...거기 잔고가 있다는 얘길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지해달라고 했더니...압류가 풀리지 않았다고하더군요. 예전에 파산과 면책을 겪을때...압류되었던 통장이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는...예전...3개은행에 파산과면책등으로 해지신청을 해서 신한은행의 계좌를 해지했던것으로 기억이나고...
그이후 별로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다시 어떻게 신청을 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그때 신청했을때 3개 은행사가 한꺼번에 풀리는게 아닌가...하는겁니다.
솔직히 은행에 있는 잔고보다...
그찜찜하고...안좋았던 기억에서 벗어나고파서...그계좌는..해지를 하고싶은겁니다.
최근..인터넷뱅킹을 할때...계좌번호가 뜨니까요...
2-3년전...부랴부랴...서류만들어서..보냈더니..기억도 안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알려주십시요.
첫댓글 통장압류는 압류결정문에 있는 은행별로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해지를 할때 신한은행만 한 건가요? 어쨌던 국민은행은 다른 곳이니 해지신청을 따로 하시면 됩니다.
1. 국민은행에 압류에 대한 법원정보를 받으세요. 사건번호 / 해당 법원 / 채권자명
2. 압류를 한 법원에서 결정문과 목록을 발급 받으세요
3. 파산/면책을 받은 법원에서 면책결정문/면책확정문/채권자목록을 발급 받으세요
4.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셔셔 발급받은 서류들을 첨부해서 압류를 한 법원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 해지신청서를 제출할때 송달료(송달을 해야 할 채권사 1개당 3,060원 * 2 = 6,120원)를 우표로 첨부하시고 인지는 1,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도움이 됩니다.